1. 융자 규모: 3억원 2. 융자 대상 및 조건 가. 융자대상: 용산구 소재 해당 업종 영업자 나. 융자조건 구분 대상 융자 한도액 연이율 상환방법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 최대 1억원 (총 소요금액의 80%) 2%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최대 1억원 (총 소요금액의 80%) 2%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최대 2천만원 (총 소요금액의 80%) 1%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최대 1억원 2% ※ 융자 제외대상(조례 시행규칙 제7조) -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제외) - 일반음식점 영업자중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와 혐오식품 취급업소 - 기존 융자금 수혜업소로 원리금 상환중인 업소 다. 자금별 사용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