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식품·외식업계 대상) □ 사업대상자 ○ 가루쌀을 활용하여 가공식품 또는 외식상품 등을 개발하여 판매 하고자 하는 식품 제조업체 및 외식업체 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근거 규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 제6호 ∙생산자단체 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4호에 근거한 생산자단체, 농업인의 공동조직,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자로 「외식산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