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원규모 : 30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 국내 및 수출납품 [상반기 150억원, 하반기 150억원]
(단위: 억원)
구 분 | 신청대상 | 지원규모 | 지원조건 | 융자금리 |
계 | 300 | |||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별첨1) | 300 | 개별금리 2년거치 일시상환 |
상 동 |
2. 지원대상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별첨1」의 자금별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융자 범위
가. 중소기업의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 지원 사업
나. 중소기업의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 지원 사업
4. 융자조건 및 한도
가. 융자기간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나.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 분기별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 시 차감금리 0.93% 적용
다. 지원규모
ㅇ 업체당 5억원 이내, 소요자금(자재구매비용)의 75% 지원
라. 추천횟수 : 제한없음(단, 기 융자금 상환 완료한 기업)
5.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마.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바.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사.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정책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6.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1. 25.~자금 소진 시까지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구 분 | 세부사항 및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비 고 |
제조업 | ①「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②「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중소기업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인증 기업 |
전업율 30% 이상 |
지식산업 | ①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582) ② 자연과학연구개발업(7011) ③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
전업율 50% 이상 |
영상산업 | ㅇ 영상물 제작 분야 | |
중소기업 협동조합 |
ㅇ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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