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대전시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1. 2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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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규모 : 30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 국내 및 수출납품 [상반기 150억원, 하반기 150억원]

 

(단위: 억원)

구 분 신청대상 지원규모 지원조건 융자금리
  300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별첨1) 300 개별금리
2년거치 일시상환
상 동

 

2. 지원대상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별첨1」의 자금별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융자 범위

가. 중소기업의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 지원 사업

나. 중소기업의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 지원 사업

 

4. 융자조건 및 한도

가. 융자기간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나.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 분기별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 시 차감금리 0.93% 적용

다. 지원규모

ㅇ 업체당 5억원 이내, 소요자금(자재구매비용)의 75% 지원

라. 추천횟수 : 제한없음(단, 기 융자금 상환 완료한 기업)

 

5.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마.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바.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사.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정책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6.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1. 25.~자금 소진 시까지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구 분 세부사항 및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비 고
제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②「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중소기업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인증 기업
전업율 30%
이상
지식산업 ①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582)
② 자연과학연구개발업(7011)
③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전업율 50%
이상
영상산업 ㅇ 영상물 제작 분야  
중소기업
협동조합
ㅇ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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