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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총액:30억원
2. 융자대상
도봉구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필요
※ 공고일 현재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에 있는 업체 및
※ 융자 제외대상 - 금융업, 보험업, 사치향락업종 등 융자 제한 업종[붙임 참조] - 휴업 또는 폐업 사업체 |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선정자는 후순위 적용
3. 융자조건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사용내역신고서 6개월 이내 제출(사용내역확인용)
융자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융자금리: 연1.5% 고정금리
상환방법: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조건: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담보설정 또는 서울신용 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행 가능 업체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신청기간:2024. 1. 22.(월) ~ 2. 6.(화) ※ 토·일요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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