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사업목적○ 서울시 인공지능(AI) 기술의 全 산업 활용·융합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사업화 지원▣ 지원유형구분내 용지원대상산·학·연 컨소시엄컨소시엄 구성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서울 소재 중소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소 중 1개 이상 반드시 필수 + 기업(선택)(지역제한 없음. 단, (주관) ‘기업’ + (공동) ‘기업(외국법인 포함)’만으로의 컨소시엄 구성 불가)※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까지 포함※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지원금액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