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471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형ㆍ상생협력형)하반기 시행계획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가치(공급) 사슬 상의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붙임2-X]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2. `25년 변경사항구 분‘24년도‘25년도가점-• (구매연계) 多수요처과제 1점 신설기타 사항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해당없음•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1개로 제한* 단, 적용 제외 사업 및 수행 과제 수 산정 기준은 반드시 [붙임1] 참조보안등급 분류• 해당 없음• 연구개발기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 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여부를 자체 점검 후 신청(필수)* 세부내용은 [붙임3] 참조투자기업 사전심사제도• 기관별 절대평가• 기..

2025년 스케일업 팁스 기업 지원계획

■ 2025년 4월 7일 스케일업 팁스(일반형) 기업지원 계획 공고 이후, 2025년 제1차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025년 지원 예산이 10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케일업 팁스(일반형) 신규과제는 102개에서 152개로 확대되었으며,AI분야의 글로벌 기술경쟁 및 급격한 시장·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분야의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목적 및 개요 ◦ 투자·R&D·글로벌진출 등 기업성장과 관련한 민간의 전문적인 역량을 활용하여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R&D 자금을 출연 및 투자하여 스케일업을 촉진 □ 프로그램 규모 및 조건구분일반형글로벌형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지원조건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

2025년도(추경)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 제조공정에 로봇 도입을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산업재해 감소 등 제조산업의 디지털전환 기여□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제조공정 개선을 위해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사업기간) 협약일 ~ 2025.12월◦ (지원규모) 과제당 총 사업비의 50%(최대 2.5억원) 지원, 80개사 내외* 경북지역 산불 피해 재난확인서 발급 기업 경우에 한해 자부담 50% 중 지방비 30% 매칭 지원 가능◦ (지원내용) 제조공정의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 애로기술 컨설팅 및 안전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지원내용상세내용로봇자동화시스템설치 지원ㅇ 로봇자동화시스템 설계를 통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 지원* 로봇자동화시스템 및 연계 주변 설비 제작* 로봇자동화..

대표님,원장님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등 더낸 세금 환급받아드립니다

아래는 정부정책자금대출이 아닌 무상으로 받는 지원금 중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안내드립니다.정부에서는 실업자를 줄이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을 제1의 국정과제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과거 3~5년전보다 4대보험기준 직원수가 늘거나 유지된 사업자에게 세금을 환급해주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제휴된 전문기관에서 대신 분석 및 조사후에 신청하여 환급받는 것까지 도와드립니다. 저희 제휴사의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니 기대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국세환급을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체크하여 환급 가능금액 결과 나오기까지 최대 2영업일이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고용유지나 증가를 한 기업들에게 리워드 성격의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써 세무조사 위험이 전혀 없고 오히려 국세청에서 권장하는 내용입니..

조달청 나라장터 낙찰 공사의 하도급 건설업체를 구합니다

수신 : 대표이사/대표님, 영업담당 임원발신 :  ㈜LB종합건설 영업이사 강 청규 제목 : 하도급 건설협력업체를 찾습니다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당사가 나라장터의 입찰을 통해 낙찰받는 공사건을 함께 할   하도급 건설협력업체를 구합니다. 기업등급 bb 이상이며  3년 실적 50억원이상이면 자격기준이 되오니 관심있는 회사는 아래 명함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십시오.또한 관계회사인 ㈜파란의 조달업체 낙찰컨설팅을 받아 입찰을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가입에 따른 비용은 없으며,   분석 서비스를 받아 낙찰금액으로 응찰후 낙찰되면 수수료를   받고 관리까지 해드립니다.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낙찰컨설팅은 AI관리분석을 통해 확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전문가의 도음으로 회사 성장의 모멘텀이 되기..

202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 공고

- 주의 사항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차 공고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소재지(본사) 기준 1차 공고에 1개의 지방청 모집공고만 신청 가능(중복 신청이나, 지역소재지(본사 기준)와 공고 지역이 다를 시 제외)   3. 신청자격 및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제출 불가   4.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

서울시 인공지능(AI)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서울시 인공지능(AI) 기술의 全 산업 활용·융합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사업화 지원▣ 지원유형구분내 용지원대상산·학·연 컨소시엄컨소시엄 구성 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서울 소재 중소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소 중 1개 이상 반드시 필수 + 기업(선택)(지역제한 없음. 단, (주관) ‘기업’ + (공동) ‘기업(외국법인 포함)’만으로의 컨소시엄 구성 불가)※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까지 포함※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지원금액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

경기도 섬유제조공정 자동화 설비 구축 수혜기업 모집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섬유제조공정 자동화 설비 구축□ 사업기간 : 협약일 ~ 2025년 10월 31일□ 지원규모 : 10개사□ 지원대상 : 아래 지원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1. 경기도 섬유·패션 기업2. 공고마감일 기준, 아래 관련 법령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기업※경기도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5-23호)-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2. 지원내용① 섬유제조공정 자동화 설비 구축□ 경기도 섬유·패션 기업의 제조공정 자동화 구축 및 고도화 지원(10개사)- ..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시행계획(상반기)

1. 제도개요□ 목적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서 수의계약 가능 (지정기간 3년)추진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088호)」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대통령령 제34657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07호)」 제27..

2025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공고

□ 사업목적 :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 및 성장 지원□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신청자격은 동 공고 ‘3.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초기창업패키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 지원사업 으로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 협약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선정규모 : 총 430개사 내외* 주관기관별 선정 규모는 신청·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총 사업비정부지원사업비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현금현물100%총사업비의 70% 이하총사업비의 10% 이상총사업비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