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대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1. 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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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규모 : 3,200억원(시중은행 협력자금)

(단위: 억원)

구 분
신청대상
지원규모
지원한도
지원조건
이차보전

3,200



경영
안정
자금
일반기업
3,200
5억원 이내
개별금리
2년거치 일시상환
2%
(우대기업2.5% ~ 3%)
수출기업
5억원 이내
상동
상동
기술신용평가 기업
5억원 이내
상동
상동

2. 지원대상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별첨1」의 자금별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기준

가. 일반기업 : 5억원 범위 내(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

- 전년도 매출액의 50% 적용

* 5천원만원 이하 추천 시 매출액 미적용(전업율 조건 동일적용)

나. 수출기업 : 5억원(수출실적 연 10만$이상 기업에 한해 차등지원)

10만$
50만$
100만$
500만$
1,000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3억원
3.5억원
4억원
4.5억원
5억원

다. 기술신용평가 의뢰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전액지원(한도 5억 원) / ※ 기술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제도 시행 안내 : 별첨3

 

4. 지원조건

ㅇ 융자금에 대해 이자부분 2년간 지원

가. 융자기간 : 2년(2년거치 일시상환)

나. 융자금리 : 자율금리(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다. 이차보전 : 일반기업 2%, 우대기업 2.5% ~ 3%(별첨2)

※ 이차보전의 우대지원은 2014년 지원기업부터 적용(3억원 한도 내)하며

기업이 협약은행에서 지원받는 융자금리를 초과하여 지원되지 않음

라. 융자실행 :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마. 자료제출 협조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자금 및 지원된 이차보전액은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음

 

5.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마.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 기 수혜기업

바.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사.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정책자금(경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6.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1. 25.~자금 소진 시까지 (분할접수, 1회차 규모 1,000억)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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