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목적
ㅇ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 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공장 전환․구축 지원
2.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
ㅇ (지원분야) ①온실가스 저감, ②ICT, ③대기오염 저감, ④수질오염 저감,
⑤폐기물배출 저감, ⑥자원순환, ⑦환경보건, ⑧기타 시설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①~⑧ 중
①, ②를 반드시 포함하여 3개 분야 이상 선택하여 신청)
※ 시설 1개당 지원분야 1개만 적용 가능(그 외 분야에서의 효과가 있을 경우 부가효과로 제시)
ㅇ (지원기간) 협약일~2024.11.30.
ㅇ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90개사 내외 선정)
※ 지원금 및 예산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
신청기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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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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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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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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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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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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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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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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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
* 민간부담금은 전액 현금으로 구성되며 현물은 인정하지 않음
1. 공고 및 접수 일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2024.1.22.(월) ~ 2.28.(수) 18:00까지
※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접수 불인정
1. 공통 유의사항
ㅇ (견적서 제출) 비목 중 유형자산 및 건설비에 대해 계약건수별 본 견적서 1개, 비교견적서 2개 이상을 제출하되, 비교견적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와 함께 증빙서류(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제출
ㅇ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협약 체결 시, 협약기간에 가산기간(3개월)을 포함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보험료 기업 자부담)
ㅇ (원가계산서 제출) 협약 체결 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 제출 필요(소요 비용 기업 자부담)
ㅇ (사전 계약체결 불가) 지원대상 선정 이전에 설비제조업체(또는 시 공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해당 신청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선정 이후, 사전 계약체결이 확인될 경우 관련 보조금 취소
ㅇ (계약 체결 규정 준수)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22 조 및 제23조를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사후관리) 사업종료 후 3년간 사업효과보고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함 ㅇ (설비 처분제한)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에 성과물을 양도,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제
35조를 준용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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