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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대상사업 ❍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시설개선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등 시설개선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 업소 운영자금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 한시 지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운영자금 □ 지원조건 ❍ 융자금리: 1% (고정금리) ❍ 지원규모: 130억원 ❍ 융자대상 및 상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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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대상
○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거래 및 도박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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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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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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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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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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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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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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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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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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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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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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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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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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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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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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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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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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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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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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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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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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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 2023년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소(동일한 융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청 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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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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