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2024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1. 25. 22:23
728x90

 
 
□ 사업대상: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대상사업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시설개선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등 시설개선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 업소 운영자금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 한시 지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운영자금


□ 지원조건


❍ 융자금리: 1% (고정금리)


❍ 지원규모: 130억원
❍ 융자대상 및 상환조건






※ 지원 제외대상
○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거래 및 도박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구분
융자대상
한도액
상환조건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 자금
5억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2천만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운영자금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3천만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2천만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 2023년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소(동일한 융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청 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