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안전한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HACCP 적용 확대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소요자금(최대2천만원) 중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최대 1천만원 한도) 가. 사 업 명 : “2024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다. 지원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 식육가공업소: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소. * 식육포장처리업소: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업소. ※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