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규모 : 1,030억원□ 지원형태 : 이차보전 방식(금융기관 대출금 이자의 일부 지원)□ 지원방식 : 사업자별 시중 대출금리 중 2.5%p 금리를 공단에서 지원ㅇ 대출금리는 사업자의 담보력 및 신용도에 따라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ㅇ 이차보전 지원 대상자(사업자)가 부담하는 금리 = 대출금리 – 2.5%p(이차보전 금리) ㅇ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는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3.0%p 금리 지원※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이차보전율(우대금리 조건 포함)로 대출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 지원대상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단, 고가의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은 제외)②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