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 및 성장 지원□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신청자격은 동 공고 ‘3.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초기창업패키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 지원사업 으로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 협약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선정규모 : 총 430개사 내외* 주관기관별 선정 규모는 신청·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총 사업비정부지원사업비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현금현물100%총사업비의 70% 이하총사업비의 10% 이상총사업비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