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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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유관기관이 함께 마케팅·금융 등 지원사업에 우대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기존 수출지정제도인 글로벌강소, 수출유망중소, 수출두드림을 통합하여 운영(‘23년~)
□ 모집규모 : 인천지역 18개사 내외(전국 200개사)
*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사업 內 4단계(유망, 성장, 강소, 강소+) 中 ’강소단계‘ 모집
** 선정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모집대상 :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지정기간 : 선정일 ~ ’25. 12. 31. (2년간), 단계별 최대 2회까지 지정
□ 주요 지원내용
◦ 수출지원사업(수출바우처 자동선정 등), 정책금융, 보증·보험, 시중은행 금리·환거래 조건, R&D사업, 지자체 지원사업 우대 등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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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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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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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수출바우처 해외마케팅 지원
(2년간 1억원 한도) |
매출 규모별 차등 지원
국고지원 보조율(50~70%) |
인천시/
인천테크노파크 |
지역자율프로그램 지원
(기술, 사업화, 마케팅 등) |
기업당 1,800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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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수출지향형 기술혁신개발(R&D) 사업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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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년 20억원 한도
(연 5억원 한도) |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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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융 및 보증지원 우대
(보증료 할인, 보증심사 완화, 금리우대 등) |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등 16개 보증·금융 기관 |
* 세부 지원내용은 사업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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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건(강소단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
* 수출실적 : 수출실적 증빙 인정서류 제출본 합산금액 (직수출, 간접수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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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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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 기업이거나 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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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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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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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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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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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2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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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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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9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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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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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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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2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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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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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1, 3 / 4722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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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담배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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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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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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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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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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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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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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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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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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갬블링 및 베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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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 업종으로 함
◈ ‘23년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 ◈ 동일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점사업자로 신청 불가(본점만 신청가능)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 단, 재무제표 상 제조매출이 있거나 현장평가 시 제조 활동(제품개발 및 생산, 원자재 매입, 생산설비 보유, 외주생산, 자사브랜드 개발 등) 확인되는 경우 신청 가능 |
□ 지원내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공통사항 (유망, 성장, 강소, 강소+)
- (수출바우처사업) : ‘24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자동 선정*하며, 바우처를 지급하고 14개 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 이용
* 희망하는 기업은 첫 해(’24년도)에 한해 발급되며, 수출단계별 지원한도, 사업기간보조율, 지원제외 요건 등은 수출바우처 모집공고문 참고(www.exportvoucher.com)
- (수출지원사업) 중기부 해외규격인증사업,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우대 등 정부 및 유관기관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지원
- (수출보증·보험) 수출보증/보험 한도우대, 보증료 할인 등
- (금리․환거래) 10개 시중은행 수출입금융, 대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우대 등
② 강소, 강소+ 단계 (유망, 성장 단계는 해당없음)
- (정책자금) 중진공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정책우선도 평가 생략, 대출한도 우대 등
- (정부 R&D)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 우대
- (지자체) 지자체 수출지원 자율프로그램(해외전시회, 홍보 등) 지원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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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4. 1. 23(화) ~ ‘24. 2. 13(화) 17시까지
* 접속증가에 따른 신청지연(불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완료 권장
5. 선정평가(강소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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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단계 및 절차
◦ (1차) 서류평가 → (2차) 현장평가 → (3차) 발표평가(강소, 강소+ 트랙)
- (서류평가) 지원요건,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현장평가) 수출역량(수출성장단계) 및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 (발표평가) 지자체, TP 등 심사를 통해 최종 평가(강소, 강소+트랙 한정)
◦ 서류평가 통과기업 대상 현장 및 발표평가 진행(현장 및 발표 점수 합산)
□ 선정평가 시 가점항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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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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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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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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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또는 벤처확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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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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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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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또는 여성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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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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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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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기술 보유기업(최근 3년 이내 CES (최고)혁신상 수상기업 또는 예비·아기 유니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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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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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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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유망중소기업(~‘24.8월말 지정 유효기업) 또는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간접수출 우수) 기업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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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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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서비스수출 실적 보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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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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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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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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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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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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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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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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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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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스타트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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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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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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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형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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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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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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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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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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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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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선도기업 또는 지역 스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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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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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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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강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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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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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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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100 지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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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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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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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경쟁력위원회 상생모델 지정기업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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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증빙 필요
** 가점은 기업당 최대 2점까지 인정하며, 가점 증빙은 현장평가 시 별도 확인
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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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22년) 수출지정제도(글로벌강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 유효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될 경우 기존 지정증 반납 필수
◦ ‘23년도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은 신청불가하며 기존 지정기간(~’24.12.31)이 만료된 이후에 신청 가능
◦ 월드클래스 300, 월드클래스 플러스 기업은 선정 불가
◦ 동일 사업자에 본점, 지점이 존재하는 경우, 본점만 신청 및 지정가능. 단, 지정기업이 수출바우처 활용 시 지점으로 연계가능
◦ 본 공고를 통해 선정된 지정기업 中 수출바우처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제외 대상 등 수출바우처 기준에 따르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등에 따라 바우처 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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