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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 규모: 3억원
2. 융자 대상 및 조건
가. 융자대상: 용산구 소재 해당 업종 영업자
나. 융자조건
구분 | 대상 | 융자 한도액 | 연이율 | 상환방법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 | 최대 1억원 (총 소요금액의 80%) |
2% |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최대 1억원 (총 소요금액의 80%) |
2%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최대 2천만원 (총 소요금액의 80%) |
1% |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최대 1억원 | 2% |
※ 융자 제외대상(조례 시행규칙 제7조)
-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제외)
- 일반음식점 영업자중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와 혐오식품 취급업소
- 기존 융자금 수혜업소로 원리금 상환중인 업소
다. 자금별 사용조건
○ 시설개선자금: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적합 예) 위생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등
- 부적합 예) 식기ㆍ조리용품 등 단순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등
○ 육성자금: 모범음식점의 시설 개선이나 업소 운영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 부적합 예) 인건비ㆍ임대료(보증금) 지급, 융자금 상환 등
라. 융자금의 상환방법: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마.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환수 대상(조례 시행규칙 제11조)
○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영업소폐쇄)된 경우
○ 주류전문 판매업소 또는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업종(업태) 변경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 변동의 경우
○ 용산구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단,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제외)
3. 융자 신청 및 구비서류
가. 신청기간: 자금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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