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1. 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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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 규모: 3억원

2. 융자 대상 및 조건

가. 융자대상: 용산구 소재 해당 업종 영업자

나. 융자조건

구분 대상 융자 한도액 연이율 상환방법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 최대 1억원
(총 소요금액의 80%)
2%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최대 1억원
(총 소요금액의 80%)
2%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최대 2천만원
(총 소요금액의 80%)
1%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최대 1억원 2%

※ 융자 제외대상(조례 시행규칙 제7조)

-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제외)

- 일반음식점 영업자중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와 혐오식품 취급업소

- 기존 융자금 수혜업소로 원리금 상환중인 업소

다. 자금별 사용조건

○ 시설개선자금: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적합 예) 위생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등

- 부적합 예) 식기ㆍ조리용품 등 단순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등

○ 육성자금: 모범음식점의 시설 개선이나 업소 운영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 부적합 예) 인건비ㆍ임대료(보증금) 지급, 융자금 상환 등

 

라. 융자금의 상환방법: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마.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환수 대상(조례 시행규칙 제11조)

○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영업소폐쇄)된 경우

○ 주류전문 판매업소 또는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업종(업태) 변경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 변동의 경우

○ 용산구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단,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제외)

3. 융자 신청 및 구비서류

가. 신청기간: 자금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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