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2024년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1. 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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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규모 : 36억원

2. 신청기간 : 2024. 1. 29. 〜 자금소진 시 까지

3. 지원대상 : 남해군에 사업장을 두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지원제외 대상

 유흥, 금융·보험업, 불법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붙임 참고)

 휴업·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업·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제한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

 

 

4.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대출금액 이자보전 및 기간 상환방법
소상공인
육성자금
50,000천원 이내 2년간 연 2.5% 이내 대출금융기관의 자체계획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착한가격업소 : 연3.0% 이내 특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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