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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규모 : 36억원
2. 신청기간 : 2024. 1. 29. 〜 자금소진 시 까지
3. 지원대상 : 남해군에 사업장을 두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범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제외 대상
유흥, 금융·보험업, 불법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붙임 참고)
휴업·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업·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국세,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제한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
4.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 대출금액 | 이자보전 및 기간 | 상환방법 |
소상공인 육성자금 |
50,000천원 이내 | 2년간 연 2.5% 이내 | 대출금융기관의 자체계획 |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착한가격업소 : 연3.0% 이내 특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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