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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자 지원액 : 총 40억원
2. 융자 대상 및 조건
가. 융자대상
○ 용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39세 이하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 연령, 거주지 등 자격조건은 신청일 기준임
○ 제외대상 :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최근 5년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 제외
나. 융자조건
구 분
|
업체당 융자한도
|
용 도
|
대출금리
|
상환방법
|
담보제공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1억원 이내
|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
연 1.5%
(2024년) |
1년 거치
4년균등상환 |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
5천만원 이내
|
3. 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가. 신청기간 : 2024. 2. 1. ∼ 11. 30.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다.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및 아래 융자서류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대표자 신분증. 국세 납세증명원 1부. 지방세 납세증명원 1부. 금융거래확인서(천만원이상 대출중인해당금융기관발급) 1부. 최근 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결산재무제표 1부. 최근 3년 소득금액증명원 1부. 대표자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 증명원 1부. 신용보증서 또는 담보방법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 홈텍스 또는 구청2층 민원여권과 발급가능 |
※ 개인사업자 서류에 아래 추가 서류 필요
법인 안감증명서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주주명부 1부. 정관 1부. ※ 등기소 발급 |
○ 장애인 및 여성기업 확인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종사자수 확인)
○ 수출증빙서류
○ 기타 가점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벤처기업등록증, 유망 중소기업 선정서
- 기관 표창(구청장급 이상), 용산구 저소득층 후원 및 복지시설 〮기부금 영수증 사본
- 구민채용 실적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 최근 2년간 신규인력)
※ 가점 관련 서류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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