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2024년도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지원계획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1. 27. 16:36
728x90

1. 융자 지원액 : 총 40억원

2. 융자 대상 및 조건

가. 융자대상

용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39세 이하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 연령, 거주지 등 자격조건은 신청일 기준임

○ 제외대상 :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최근 5년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 제외

나. 융자조건

구 분
업체당 융자한도
용 도
대출금리
상환방법
담보제공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억원 이내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연 1.5%
(2024년)
1년 거치
4년균등상환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5천만원 이내

3. 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가. 신청기간 : 2024. 2. 1. ∼ 11. 30.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다.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및 아래 융자서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대표자 신분증.
국세 납세증명원 1부. 지방세 납세증명원 1부.
금융거래확인서(천만원이상 대출중인해당금융기관발급) 1부.
최근 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결산재무제표 1부.
최근 3년 소득금액증명원 1부.
대표자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 증명원 1부.
신용보증서 또는 담보방법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 홈텍스 또는 구청2층 민원여권과 발급가능
※ 개인사업자 서류에 아래 추가 서류 필요
법인 안감증명서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주주명부 1부.
정관 1부.


※ 등기소 발급

○ 장애인 및 여성기업 확인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종사자수 확인)

○ 수출증빙서류

○ 기타 가점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벤처기업등록증, 유망 중소기업 선정서

- 기관 표창(구청장급 이상), 용산구 저소득층 후원 및 복지시설 〮기부금 영수증 사본

- 구민채용 실적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 최근 2년간 신규인력)

※ 가점 관련 서류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