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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개요
○ 사업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청년기업 중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 지원을 받기 어려운 기업
※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제도
- 신청대상 : 관내에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기업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있는 기업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인증기준 및 절차 : 「2024년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 계획 공고」 참고 - 기타 문의전화 :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980-2316) |
○ 추천한도 : 기업당 3억 원 이내
2.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 구비서류(신용보증 평가 시, 아래 서류 외 추가서류 발생할 수 있음)
- 특례보증지원신청서[붙임 참고]
- 청년기업 인증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3. 제외대상
○ 휴・폐업 또는 관외 이전 기업
○ 신청일 현재 청년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김포시의 동일한 특례보증이 진행 중인 기업
○ 기존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신청 기업
○ 신청일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기업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 기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그 외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자격(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준용
4. 유의사항
○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김포시의 적격여부 심사과정에서 보증한도 초과, 심사기준 또는 평가등급 미달 등의 사유로 특례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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