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24년 민간스포츠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지원규모 : 1,190억원
□ 지원형태 : 이차보전 방식(금융기관 대출금 이자의 일부 지원)
□ 지원방식 : 사업자별 시중 대출금리 중 2.5% 금리를 공단에서 지원
ㅇ 대출금리는 사업자의 담보력 및 신용도에 따라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
ㅇ 이차보전 지원 대상자(사업자)가 부담하는 금리 = 대출금리 – 2.5%(이차보전 금리)
□ 지원대상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단, 고가의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은 제외)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 신청가능 대출한도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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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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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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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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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간 체 육 시 설 업 체 |
비회원제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11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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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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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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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기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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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체험체육시설,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스케이트보딩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에어로빅장, 역도장, 요가, 육상장, 인공서핑장, 인공암벽장, 인라인스케이팅장, 족구장, 체력단련장, 체육교습업*,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케이블인견수상스키장, 탁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펜싱장, 풋살장, 필라테스, 하키장, 핸드볼장, BMX경기장, MTB경기장(47개 종목) * 체육교습업 : 농구, 빙상, 배드민턴, 수영, 야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 롤러 및 인라인스케이트 포함), 줄넘기, 축구 종목 교습업 |
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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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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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기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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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중형 골프장 또는 추진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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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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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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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기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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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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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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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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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기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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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
연구개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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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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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기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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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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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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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기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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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비스업체
(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 |
연구개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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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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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기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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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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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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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기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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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은행의 담보평가에 따라 대출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신청전 담보관련 은행 상담 필수)
ㅇ 대출금 보증 및 담보관련 사항은 스포츠산업 이차보전 취급은행에 문의 바람
ㅇ 동일업체 대출 한도액은 대출금 잔액(융자, 이차보전 포함)을 기준으로 85억원 이내로 함
ㅇ 동일업체의 경우 1년에 3개 종목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우선지원 대상 : 해당 증빙서류 제출시 이차보전 대상으로 우선선정(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ㅇ 사회적기업 : 문체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기업
ㅇ 친환경기업 : 환경부 친환경인증마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서, 친환경 ISO-14001 인증기업
ㅇ 장애인기업 :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새로 갖추려는 시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시설로 등록 및 ‘23년 이후 이용실적이 있는 시설
ㅇ 용구생산 및 서비스기업 :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마케팅·경기·정보 등 스포츠서비스 제공업체
ㅇ 우수 기업지원 :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3년 이내 수상경력이 있는 기업(1회에 한함),
「유ㆍ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우수 가맹시설」 전년도 선정 대상업체,
「안전안심 체육시설 선정사업」 전년도 선정 대상업체
ㅇ 공단 기금융자심의회의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대출가능한도 금액 통보
※ 2024년 예산 및 지원신청률을 고려, 신청금액보다 대출가능한도 통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 이차보전 신청기간 및 집행기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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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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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ㆍ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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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기한(운전,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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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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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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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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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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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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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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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3월 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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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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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3월 11일
|
3월 27일~3월 29일
|
〃
|
* 심의ㆍ통보기간은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차보전 집행잔액 발생 시 추가접수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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