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모집기간 : 2024. 1. 29.(월) ~ 2024. 2. 16.(금)
2. 지원대상 업체
가. 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생산‧제조‧유통 업체 등
1) 양식장, 어가 등 수산물 생산자단체(수협, 생산자협회, 영어조합법인 등)
2)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제조업체 및 수출(예정)업체
가) 지자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업이 신청할 경우 1개 기업만 선정
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제외
3. 지원대상 품목
가.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소금 포함)
1) 신청품목의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가) 수산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거하여 심사
4. 지원대상 인증제도
구분
|
인증명
|
인증소개
|
주요국가
|
|
할랄
(10종) |
1
|
BPJPH(MUI)
|
무슬림 허용 식품인증
|
인도네시아
|
2
|
Warees
|
싱가포르
|
||
3
|
JAKIM
|
말레이시아
|
||
4
|
APHC
|
홍콩
|
||
5
|
KMF
|
한국
|
||
6
|
KHA(KOREA)
|
한국
|
||
7
|
HI-PVT
|
인도
|
||
8
|
IHC
|
두바이
|
||
9
|
ESMA
|
아랍에미리트
|
||
10
|
AHIK
|
중앙아시아
|
||
코셔
(6종) |
11
|
OK
|
유대교식품적법인증
|
이스라엘, 미국, 유럽
|
12
|
Star-K
|
|||
13
|
OU
|
|||
14
|
KOF-K
|
|||
15
|
cRc
|
|||
16
|
SKS(’24년 신규)
|
|||
지속 가능한 수산물(2종)
|
17
|
MSC CoC
|
MSC 추적성인증
|
전 세계
|
18
|
ASC CoC
|
ASC 추적성인증
|
||
친환경
(6종) |
19
|
USDA-NOP
|
미국농무성 유기제품인증
|
미국
|
20
|
Organic EU
|
EU 유기농식품인증
|
유럽
|
|
21
|
GLOBAL GAP
|
우수수산물관리기준
|
전 세계
|
|
22
|
JAS
|
일본유기제품인증
|
일본
|
|
23
|
BAP
|
우수수산물양식인증
|
미국
|
|
24
|
China Organic (‘24년 신규)
|
중국유기제품인증
|
중국
|
|
품질
규격 (10종) |
25
|
SQF
|
식품안전글로벌규격
|
전 세계
|
26
|
FSSC22000
|
|||
27
|
GMP
|
|||
28
|
TRCU(EAC)
|
러시아 수출 기준규격
|
러시아
|
|
29
|
FDA*
|
FDA 시설등록 및 안전성검사
|
미국
|
|
30
|
AEO
|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
|
전 세계
|
|
31
|
Gluten Free
|
글루텐 비함유 식품인증
|
||
32
|
Non GMO
|
비유전자변형식품
|
||
33
|
Vegetarian
|
채식주의인증
|
||
34
|
FSSAI
|
인도 수출 기준규격
|
인도
|
|
윤리경영
(3종) |
35
|
BSCI
|
윤리감사 규격
|
전 세계
|
36
|
SMETA
|
|||
37
|
ESG
|
※ 미국 FDA 라벨링 규격 컨설팅 및 제작 지원은 aT 수산식품기업(준비)바우처 사업에서 지원
5. 지원기준
가. 지원범위
1) 신규인증 취득 및 기한연장(사후심사 및 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심사비, 등록비, 제품 시험비용(취득 필요 시), 컨설팅 비용*(서류대행, 번역 등), 인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 등 인증취득 관련 실비 제반
가) 사전 등록(biz.k-seafoodtrade.kr)된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진행한 컨설팅 비용만 인정
나) [별첨 1] 해외 식품 규격 인증 지원 정산기준 참고
나.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0,000천원까지 지원
다. 지원율 : (신규취득) 소요비용의 최대 80% 지원,
(기한연장) 소요비용의 최대 60% 지원
1) 복수 인증 신청 시 인증별 지원율을 각각 차등적용해 합계액을 지급
2) 기업의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차등 지원 비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공시 대상 기업집단
|
중견‧ 중소기업 등
|
지원 제외
|
최대 50% 지원
|
최대 80% 지원
|
CJ, 롯데 등 국내 48개 집단
|
동원, 농심 등 34개 집단
|
그 외 기업
|
자산총액 10조 이상
|
자산총액 5조 이상
|
자산총액 5조 이하
|
※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참고
라. 정산범위 : ‘24년 내에 인증을 취득하는 건
1) 2024년 완료(신규, 기한연장)인증 정산인정 범위는 23년 7월 이후 증빙된 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증 등 인정
마. 지원기한
1) 2024년 인증을 취득한 건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인증 특성상 심사를 완료하였으나 인증서 발급절차 지연으로 연내에 인증서 발급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도 지원
가) 인증 심사기관에서 발행한 인증 완료 확인서 등으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정산추진
7. 지원 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사후관리
가. 선정기준
1) ①인증대상 품목의 적합성 여부
가) 신청 상품의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코드기준) 확인
2) ②지원대상 인증제도 여부
가) 2024년도 37종 인증
(1) 할랄(10), 코셔(6), 지속가능한(2), 친환경(6), 품질규격(10), 윤리경영(3)
3) ③선정평가진행
가) 선정평가는 총 120점 만점으로 계량평가 40점, 비계량평가 60점, 가·감점 20점으로 구분
나) 선정평가 합산 점수 결과 상위 고득점자 순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예산 범위 이외의 업체는 예비업체로 선정하여 취소업체 발생 시 예비업체 순으로 지원
(1) [별첨 2] 2024년 해외 식품 규격 인증 지원 업체 선정기준 평가표 참고
나. 사후관리
1) 선정업체의 인증 취득 진행 장려 및 인증취득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3개월 이내 미 착수 시 선정 철회 등 사후관리 추진
가) 인증기관 및 컨설팅 업체와 계약하여 진행한 경우 컨설팅 업체의 계약서 또는 견적서 제출, 인증기관과 인증 취득을 진행한 경우 인증기관의 견적서 제출
연번
|
업체 구분
|
인증 취득 진행 계약 관계
|
제출 증빙 서류
|
증빙서류 제출 일정
|
|
제3자 인증기관
|
컨설팅
업체 |
||||
1
|
컨설팅업체 대행
|
O
|
O
|
컨설팅업체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선정업체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
|
2
|
직접 신청
|
O
|
X
|
제3자 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
※ 선정 후 3개월 이내 인증 착수와 관련된 진행 서류 미 제출 시 선정을 철회하고 3개월 이내 인증 취득을 완료한 업체는 정산관련 서류를 제출할 시 완료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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