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식품분야 초기창업자의 사업화 자금 및 전문 엑셀러레이팅(교육, 진단, 마케팅, 투자유치 등) 등을 통한 혁신창업자 발굴 및 성장 지원
모집규모: 식품제조ㆍ가공분야 35社
지원내용: 사업화ㆍ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사업화 지원금(14,400천원)지원
모집대상: 식품분야가) 청년나) 초기창업자다) *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모집대상 자격조건(가, 나, 다) 충족 시 청년식품 창업지원사업 수료기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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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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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분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가능 업종[참고1]과 관련한 제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입주/분양과 무관 (신청 자격 확인 용) 나. 청년: 대한민국 국적의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 인 자 (1984.2.17.∼2005.2.16.출생자) 다. 초기창업자: 창업 7년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창업일 기준: (개인)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초기창업 대상기업: ’16. 2. 17. ~ ’24. 2. 15. 기간 중 사업을 개시 한 자 라. 복수 사업자: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모두 업력 7년 이하에 해당해야 함 |
모집기간: ’24. 1. 26.(금) ~ ’24. 2. 16.(금) 16:00까지
※ 마감 당일은 접속자 급증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서류 제출을 권장함
지원내용: 사업화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창업사업화 지원금 지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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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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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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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간: 협약일 ∼ ’24.10.11. (약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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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
사업화
지원금 |
∎기업별 사업화 지원금: 18,000,000원 (일천팔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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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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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진흥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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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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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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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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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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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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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참가기업 별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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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담금 선 입금 확인 후 지원금 지급, 협약기간 외 집행 불가
** 세부 집행가능 항목 [참고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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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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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의 사업화ㆍ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교육내용: 식품분야 실무 중심 강의(성공사례, 판로확대, 투자유치 등) ** 교육방법: 온‧오프라인 12시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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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ㆍ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
∎기업컨설팅: 기업진단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업멘토링 지원
* 멘토링 분야: 비즈니스모델 수립/고도화, 제품공정, 기술화, 마케팅 등 ∎제품 품평회: 제품 소비자 의견, 선호도 조사 등 시장 검증 기회 제공 ∎행사연계: 우수창업기업 공모전, 농식품 기술투자로드쇼* 참가 지원 * 로드쇼: 농식품 유관기관 연합행사 (IR데모데이, MD품평회, 기술세미나 등) ∎네트워킹: 식품분야 창업자 네트워킹 지원 (투자행사 연계) ∎투자유치지원: 전문투자자 네트워킹 및 투자금 유치 연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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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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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식품진흥원 시제품제작소(창업Lab) 사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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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모집 마감일 기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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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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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입주 불가업종 ex) 펫푸드, 단순소분, 플랫폼(IT) [참고1 참조]
◆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제출 서류를 허위기재·누락한 경우 ◆ 동일 과제(시제품)로 유관기관 창업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선정 후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자(기업) ◆ 기타 개별 사업에서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대표자가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서류심사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모집기간: ’24. 1. 26.(금)~’24. 2. 16.(금) 16:00까지
※ 마감 당일은 접속자 급증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서류 제출을 권장함
가점사항
◦ 가점 항목 해당 시 최대 4점 부여
* 1차 서류심사에 한하여 적용되며, 항목별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가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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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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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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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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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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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인 사업 관련 특허(출원ㆍ등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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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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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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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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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이력(투자 계약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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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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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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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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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자격증(식품기사, 식품기술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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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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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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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업은 협약이후 배포되는 매뉴얼을 준수해야 하며,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 선정기업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선정기업은 기한 내 사업비 통장을 개설하여 자부담금(현금)을 입금하고, 지원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만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사업운영에 따른 자료제출, 협약(설명회 등)체결, 수시 및 최종점검, 교육·멘토링 및 자체 프로그램 참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 연도 다음해부터 3년간 이력관리 및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함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최종 발표 이후라도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공고문, 매뉴얼, 안내자료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기업에게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 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창업사업화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농식품부 및 타 부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은 동일 과제(아이템)로 본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동일 과제로 사업 수행 시 사업 중단ㆍ사업비 회수 등의 별도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주의) 본 사업 협약체결 후 동일 아이템(과제)으로 타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경우, 본 사업 협약은 해지되며 사업비는 전액환수 처리됨. 또한 향후 3년간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이후에라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정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선정 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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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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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선정기업이 공고문, 매뉴얼, 식품진흥원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확인이 된 경우, 선정취소·참여제한·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이후 중복 및 창업여부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선정취소·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식품진흥원은 선정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가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 보고서를 식품진흥원이 요청하는 형태, 기일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업이 이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사업비 회수조치’ 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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