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융자지원규모 : 800억원 ㅇ 연중 수시접수 후 자금수요 적기에 맞춰 융자업체 선정 및 지원 2. 융자대상 구분 광업자금 광산물가공자금 석・골재산업자금 융 자 대 상 ㅇ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광업법에 의한 법정광물을 개발하는 광업권자 (채굴권자에 한함) 또는 조광권자로서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산 -광산평가가 가능한 광산 -채굴원부상 소유권 등에 제한(압류 등)이 없는 광산 ㅇ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광산물가공업자로서 공장 등록을 필하였거나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은 자 ※ 광산물가공업자 -광산물을 주원료로 이에 물리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상품(반제품)을 생산하거나 -광물이 포함된 물질을 가공처리하여 법정광물을 추출하는 사업을 하는 자 ㅇ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