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K콘텐츠혁신성장보증제도 개요
■ 콘텐츠기업의 혁신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비대면/ 신기술융합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제도를 통한 융자 유치 지원
■ 보증제도 상품구성
상품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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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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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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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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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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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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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혁신성장 보증 |
➊글로벌
➋비대면 ➌신기술융합 프로젝트 |
기획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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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기획자금
(콘텐츠 기획·개발단계) |
최대 3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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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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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 2.5%p 이자지원 |
제작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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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자금
(제작착수 후 ~ 제작완료 전) |
최대 5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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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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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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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유통․마케팅 자금
(콘텐츠 완성 이후) |
최대 1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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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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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보증(융자)한도는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연간 총 보증재원이 한정되어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이차보전 예산이 한정되어 이자지원은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글로벌/비대면/신시술융합 프로젝트를 기획ㆍ제작ㆍ유통하고자 하는 국내 콘텐츠기업
*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 K콘텐츠혁신보증 대상 *
1. (글로벌) 콘텐츠를 제작중이거나 제작완료하고, 해외진출을 준비 또는 진행중인 콘텐츠
* 수출계약이란 해외 현지기업(현지 사업추진 국내기업 포함)과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편성의향서, 비밀유지협약서(Non Disclosure Agreement), 사전계약서(Deal Memo), 공동제작계약서 등을 포함한 쌍방 간 합의에 의해 작성된 콘텐츠 수출의 원인이 되는 문서
2. (비대면) ➊기존 대면 콘텐츠를 비대면 콘텐츠로 전환하거나, 기획‧제작단계부터 대면 콘텐츠가 비대면 방식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제작하는 콘텐츠 ➋콘텐츠 기획‧ 제작‧유통‧소비 방식의 변화를 고려하여 비대면‧대면 혼합형으로 제작되는 콘텐츠
➌국내‧외 OTT 플랫폼* 유통 목적으로 제작하는 콘텐츠**
* 넷플릭스, 유튜브, 왓챠, 웨이브, 티빙 등
** OTT형 포맷 콘텐츠(ex. 영화+드라마 복합형, 비정형 포맷․길이의 시리즈물 등), OTT 전용으로 출시 및 유통되는 콘텐츠 등
3. (신기술융합) 특수목적 기술*이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어 콘텐츠 향유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신기술융합 콘텐츠
* ①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지능형로봇,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고해상도영상(Full UHD), 홀로그램, 미디어파사드, 프로젝션 맵핑, 3D머신비전, 지능형4D스캐닝, 동작인식/분석 등
②신청기업이 참여하여 개발한 기술로서 특허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기술관련 인증 등을 받은 경우
◦ 업종(분야) : 게임, 방송(드라마‧예능),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뮤지컬‧ 콘서트), 만화, 출판,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등 10개 분야
* 기본요건(①콘텐츠산업 업종(분야) 해당, ②문화적 창작(cultural creativity) 요소 보유,
③지속적인 비즈니스모델 확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단순 납품 및 하청용역은 평가 불가(광고/애니메이션/교육용 교재/영상자막 등의 단순 납품)
- 문화콘텐츠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정보제공, 광고, 쇼핑몰, 유통플랫폼, 세무/ERP/조명 등 기술 관련 웹서비스나 서비스 플랫폼(프로그램) 등 평가 불가
- 다큐멘터리, 뉴스, 스포츠 중계 등은 평가 불가(단, 수익성 입증이 가능한 다큐멘터리‧교양은 신청 가능)
- 1인 크리에이터의 영상물 제작은 평가 불가
- 예술공연(연극, 오페라, 발레, 클래식 등) 및 행사성 페어, 공연, 전시회 등 평가 불가(단, 신기술융합 (VR, AR, 미디어아트 등) 공연‧전시는 신청 가능)
- 오락실용 아케이드게임, 농구, 뽑기, 고포류 디지털 자산(NFT, 블록체인, 코인, P2E 등) 관련 등은 평가 불가
- 출판의 경우 출판물 20종 이상 출판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유통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콘텐츠(웹툰, 영화, 방송, 게임 등)로 확장이 가능해야 함
**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 만화, 출판, 캐릭터 분야에 기반한 문화적 창작(cultural creativity) 요소를 보유해야 함
■ 신청대상금액
◦ K콘텐츠혁신성장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기획단계 : 최대 3억원 이내
- 제작단계 : 최대 5억원 이내
- 사업화단계 : 최대 10억원 이내
* 보증가능금액 산정 : 신용보증기금의 ①기업보증한도 ②보증심사결과 ③기존 보증(신보ㆍ기보ㆍ재단 등 포함)금액 등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와 금액한도가 최종적으로 결정됨
** 추천심사를 통해 추천여부가 결정되며, 추천이 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2. 추천 및 보증절차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ㆍ신청ㆍ접수 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 신용 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발급
◦ 신청기간 : 2월~11월 1일~10일 오후 5시까지
(단, 2월의 경우는 13일 오후 5시까지, 3월·4월·11월의 경우는 11일 오후 5시까지, 8월의 경우 12일 오후 5시까지 접수)
1. 결과발표 : 추천여부 업체 개별통보
◦ 추천된 기업의 최종 보증 지원여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개별통보 예정
2. 사업자 유의사항
■ 비추천된 프로젝트로 특화보증상품에 재신청하는 경우 추천결과 통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신청 불가(재신청 시 사전 상담 필요)
■ 제3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유치지원을 위해서 진흥원의 투‧융자 프로젝트/기업 평가‧추천절차(추천위원회 등)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콘진원이 신용보증기금에 발급하는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재발행이 불가하오니 자금(융자)이 꼭 필요한 시점에 신청해주시고, 추천된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보증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K콘텐츠혁신성장보증제도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진흥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때는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 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조사(현황, 성과, 매출정보 등 수집ㆍ활용, 필요 시 실사 가능) 진행에 동의해야 함
■ 아래의 검토항목에 대해 저촉이 없는 경우에만 보증신청이 가능
검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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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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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여부 |
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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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1년 이내에 다음 사실이 발생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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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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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좌부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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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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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보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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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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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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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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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용보증부실(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SOC보증, 부실유보기업 포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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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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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보유
*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실제경영자도 동일하게 적용 |
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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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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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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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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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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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여부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100% |
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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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책임경영 위반 여부
(책임경영 :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일 것) |
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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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일 현재 기술보증기금 보증 이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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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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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심사항목은 신용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의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본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결격사유는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02-2014-0292~0294)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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