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요
1. 지원 규모: 1,700억원
2. 지원 대상: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을 영위하면서 NH농협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
1) 제조업: 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2) 제조업관련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별첨 참고)
3) NH농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기업(사전상담必)
* 대출 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NH농협은행에 직접 확인 요함
3. 지원 내용: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 지원 한도: 일반기업 10억원(우대10~100억원, 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지원한도중 작은금액이 최대한도
※ 기존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일 경우, 상환중인 대출금은 지원한도에서 제외(원금차감)
○ 지원 기간: 1년(만기 일시 상환), 3년(6개월 거치 5회 분할 상환)
○ 지원내용:
· 市 : 최종 산출금리에서 0.7% 이차보전 균등 지원
· NH농협은행 : 채권보전별 대출금리 우대(6개월 변동금리)
· 신용보증기금 : 보증비율100%, 3년이내, 보증료 0.2%p 지원(사전상담必)
· 기술보증기금 : 보증비율100%, 3년이내, 보증료 0.2%p 지원(사전상담必)
4. 기타 조건
○ 취급 은행: NH농협은행 (타 은행 불가)
○ 대출 금리: NH농협은행이 정한 협약금리
○ 대출 유효기간: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5. 지원 제외 대상
○ 유가 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6. 지원 결정 취소 대상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7.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2024. 1. 29. ~ 재원 소진 시까지
8. 구비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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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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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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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제 표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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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증빙서류 |
제 조 업 |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관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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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및 인․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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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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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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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개요
1.지원대상별 세부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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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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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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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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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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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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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
제조업 및 제조관련업 |
▪ 제조업
:공장등록(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제조 용도 확인) ▪ 제조업관련업(별첨) :업종 관련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
10억원 |
0.7% 균등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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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장애인 기업 |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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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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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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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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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는 인천시 여성친화기업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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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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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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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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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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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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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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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눔 참여인증서
(한도) 기부업체Ⅰ 5억원이내, 기부업체Ⅱ 10억원 이내 |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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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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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선정 우수기업 |
유망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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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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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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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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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지정 아름다운공장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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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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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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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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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지정 비전기업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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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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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성장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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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지정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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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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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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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지정 중소기업인대상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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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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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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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지정 품질우수제품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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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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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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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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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지정 소상공인경영대상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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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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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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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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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인천시 가족친화기업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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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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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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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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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지정 일하기좋은 뿌리기업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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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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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기업 |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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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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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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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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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도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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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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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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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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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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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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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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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중소기업
(MAIN-BIZ) |
메인비즈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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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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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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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형 기업 |
FTA인증 수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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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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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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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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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활용
성공사례수상기업 |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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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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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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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수출실적과 수출계약 중 택1) |
▪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한국관세무역개발원)
▪ 간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정보통신) (한도) 수출실적의 1/2과 매출액의 1/3, 30억원 중 가장 작은금액 ▪ 수출계약서(T/T, L/C, 구매확인서 등) (한도) 수출계약금액중 수령예정금의 90%와 매출액의 1/3, 30억원중 가장 작은금액 |
30억원 |
대출기간: 6개월, 1년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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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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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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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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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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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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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장 기업 |
Ⅰ.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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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최근 3개년 결산 재무제표 (최근 3개년: 2021, 2022,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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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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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균등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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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
· (고성장 I)
-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 개업일자 2021. 01. 02 이전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 · (고성장 Ⅱ) -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 최근결산 매출액 1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명 이상 - 개업일자 2021. 01. 02 이전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 |
3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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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기업 |
Ⅰ.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
▪ (공통)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3개년도 마지막 월(12월 귀속) 신고서 또는 평균인원 계산시 3개년(매월) 신고서 · 고용창출 Ⅰ과 Ⅱ는 개업일자가 2021. 01. 02 이전 이면서 최근 결산년도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동등 또는 증가 해야 하며, 처음 및 마 지막 연도 고용인원이 최소 5명 이상 이어야 함 · (고용인원 산출방법) - 1안: 최근결산 3개년 각각 마지막 월(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인원 - 2안: 평균인원 계산 · 월별 신고업체 : 귀속연월 1월~12월 총 12부 간이세액 인원의 평균 · 반기별 신고업체 : 귀속연월 1월분(상반기), 7월분(하반기) 총 2부 간이세액 인원의 평균 |
10~55억원 (고용인원수 대비 최대한도 : 최근월 고용인원 50명 이상시 40억원, 100명 이상시 50억원 단, 일자리창출우 수기업은 최대한도 5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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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 |
|||||
Ⅲ.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정부 또는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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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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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직전1년간 고용인원 10명 증가 |
▪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고용인원 10명 증가(1년간은 12개월 충족 필수, 11개월, 13개월 등은 불가)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고용인원 증가분 = B – A) - A : 신청일 기준 최근월 대비 1년전 고용인원 수 - B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고용인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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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인천시선정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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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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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확충 기업 |
해외유턴기업 |
▪ 완전복귀: 해외사업장을 2년이상 운영했던 기업이 청산 후 인천內 공장을 설립(사업자등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부분복귀: 해외사업장을 2년이상 운영중이면서 인천內 공장을 설립(사업자등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해외사업장요건 등은 해외유턴기업 법률 적용(제조업만 해당되며, 해외사업장 생산품목과 인천공장 생산품목이 일치 등) |
50~100억원 |
우대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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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전입기업 |
우리시로 공장(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기업
※ 본점 및 공장 이전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이전일자(입주일자) 확인 · 사실증명: 개인사업자의 이전일자(입주일자) 확인 |
50억원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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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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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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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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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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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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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확충 기업 |
신규산단 입주기업 |
▪ 신규산단(강화일반, 서운산단, IHP도시첨단, I-FOOD PARK) 입주 예정기업 또는 입주(1년이내) 기업
▪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1년이내) 기업 · 입주계약(확인)서 - 입주 또는 입주예정 사실 확인 ※ 산업단지입주기업 중 입주 후 1년이내 증빙의 경우 입주일자증빙을위해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실증명추가증빙 |
20억원 |
0.7% 균등지원 |
우대1회 |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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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전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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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확인서(소정양식)
※ 필요시 전략산업관련 매출증빙 |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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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기업 |
재해기업(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피해 증빙서류 - 재해확인서(구조고도화자금 양식참조), 부대시설 증빙서류, 재해확인증(화재일 경우 화재증명원) |
15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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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친화기업 |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
▪ 인천시 새일센터 인턴쉽 통한 여성인턴 채용기업
▪ 인천시 새일센터 여성인턴지원약정서 체결후 1년 이상 고용유지 기업 ▪ 상용직 및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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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혁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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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7년이내 기업으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추천서)
|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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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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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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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 지정 및 허가 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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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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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업) 매출액 무관 최대 2억원 이내
※ (스마트공장도입기업) 스마트공장보급사업 최초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 (고용창출기업) 월 평균값으로 고용인원 계산 시 평균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이며, 평균값으로 충족여부
확인 시, 3개년 모두 평균 고용인원을 산출하여 확인
※ (해외유턴기업) 증빙서류(해외사업장 운영 증빙서류, 해외사업장 청산 증빙서류, 국내사업장 증빙서류 등)는 별도 문의
3.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지원항목별 심사기준 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지원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각 지원한도중 작은금액이 최대한도이며, 기존 상환 중인 대출원금을 제외하여 지원한도 산정
- 창업1년 미만(또는 결산기간 미도래) 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없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원을 제출하면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
- 과세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결산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
- 법인전환일 경우 개인사업자 매출액을 합산 가능
※ 기타 세부적인 심사기준 및 방법은 항목별 지원기준에 따름
4. 지원제외 대상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 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5. 지원결정 취소 등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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