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 모집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1. 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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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요

1. 지원 규모: 1,700억원

2. 지원 대상: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을 영위하면서 NH농협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

1) 제조업: 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2) 제조업관련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별첨 참고)

3) NH농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기업(사전상담必)

* 대출 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NH농협은행에 직접 확인 요함

 

3. 지원 내용: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 한도: 일반기업 10억원(우대10~100억원, 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지원한도중 작은금액이 최대한도

※ 기존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일 경우, 상환중인 대출금은 지원한도에서 제외(원금차감)

 

지원 기간: 1년(만기 일시 상환), 3년(6개월 거치 5회 분할 상환)

지원내용:

· 市 : 최종 산출금리에서 0.7% 이차보전 균등 지원

· NH농협은행 : 채권보전별 대출금리 우대(6개월 변동금리)

· 신용보증기금 : 보증비율100%, 3년이내, 보증료 0.2%p 지원(사전상담必)

· 기술보증기금 : 보증비율100%, 3년이내, 보증료 0.2%p 지원(사전상담必)

 

4. 기타 조건

취급 은행: NH농협은행 (타 은행 불가)

대출 금리: NH농협은행이 정한 협약금리

대출 유효기간: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5. 지원 제외 대상

○ 유가 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6. 지원 결정 취소 대상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7.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2024. 1. 29. ~ 재원 소진 시까지

 

 

8. 구비서류

구 분
서류 및 요건
사업자등록증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개요

1.지원대상별 세부현황

구분
지원항목
신청대상(요건)
지원한도
Th지원율
비고






일반기업






제조업 및 제조관련업
▪ 제조업
:공장등록(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제조 용도 확인)
▪ 제조업관련업(별첨)
:업종 관련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10억원
































0.7%
균등지원





여성ㆍ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여성기업인확인서
10억원

여성친화기업
정부 또는 인천시 여성친화기업 선정서
10억원
우대1회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10억원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행복나눔 참여인증서
(한도) 기부업체Ⅰ 5억원이내, 기부업체Ⅱ 10억원 이내
10억원
우대1회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15억원

아름다운공장
인천시지정 아름다운공장 선정서
15억원
우대1회
비전기업
인천시지정 비전기업 선정서
30억원

중견성장사다리
인천시지정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서
50억원

중소기업인대상
인천시지정 중소기업인대상 선정서
50억원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인천시지정 품질우수제품 지정서
10억원
우대1회
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
인천시지정 소상공인경영대상 선정서
10억원
우대1회
가족친화기업
정부 및 인천시 가족친화기업 선정서
10억원
우대1회
뿌리기업 선정기업
인천시지정 일하기좋은 뿌리기업 선정서
10억원





혁신형 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확인서
10억원
우대1회
스마트공장도입기업
협약서(중소벤처기업부)
15억원
우대1회
지식기반서비스업
업종별 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5억원

혁신형중소기업
(MAIN-BIZ)
메인비즈 인증서
10억원
우대1회








수출형 기업
FTA인증 수출기업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관세청)
10억원
우대1회
FTA활용
성공사례수상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 선정서
10억원
우대1회




수출기업
(수출실적과 수출계약 중 택1)
▪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한국관세무역개발원)
▪ 간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정보통신)
(한도) 수출실적의 1/2과 매출액의 1/3, 30억원 중 가장 작은금액
▪ 수출계약서(T/T, L/C, 구매확인서 등)
(한도) 수출계약금액중 수령예정금의 90%와
매출액의 1/3, 30억원중 가장 작은금액






30억원




대출기간: 6개월,
1년
 
구분
지원항목
신청대상(요건)
지원한도
Th지원율
비고








고성장 기업
Ⅰ.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 (공통) 최근 3개년 결산 재무제표 (최근 3개년: 2021, 2022, 2023년)
30억원






































0.7%
균등지원





Ⅱ.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 (고성장 I)
-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 개업일자 2021. 01. 02 이전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
· (고성장 Ⅱ)
-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 최근결산 매출액 1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명 이상
- 개업일자 2021. 01. 02 이전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






30억원



















고용창출 기업


Ⅰ.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 (공통)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3개년도 마지막 월(12월 귀속) 신고서 또는 평균인원 계산시 3개년(매월) 신고서
· 고용창출 Ⅰ과 Ⅱ는 개업일자가 2021. 01. 02 이전 이면서 최근 결산년도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동등 또는 증가 해야 하며, 처음 및 마 지막 연도 고용인원이 최소 5명 이상 이어야 함
· (고용인원 산출방법)
- 1안: 최근결산 3개년 각각 마지막 월(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인원
- 2안: 평균인원 계산
· 월별 신고업체 : 귀속연월 1월~12월 총 12부 간이세액 인원의 평균
· 반기별 신고업체 : 귀속연월 1월분(상반기), 7월분(하반기) 총 2부 간이세액 인원의 평균










10~55억원
(고용인원수 대비 최대한도 : 최근월 고용인원 50명 이상시
40억원,
100명 이상시
50억원 단,
일자리창출우 수기업은 최대한도 55억원)





Ⅱ.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
Ⅲ.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정부 또는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우대1회




Ⅳ. 직전1년간 고용인원 10명 증가
▪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고용인원 10명 증가(1년간은 12개월 충족 필수, 11개월, 13개월 등은 불가)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고용인원 증가분 = B – A)
- A : 신청일 기준 최근월 대비 1년전 고용인원 수
- B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고용인원 수

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천시선정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서
우대1회












산업확충 기업






해외유턴기업
▪ 완전복귀: 해외사업장을 2년이상 운영했던 기업이 청산 후 인천內 공장을 설립(사업자등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부분복귀: 해외사업장을 2년이상 운영중이면서 인천內 공장을 설립(사업자등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해외사업장요건 등은 해외유턴기업 법률 적용(제조업만 해당되며, 해외사업장
생산품목과 인천공장 생산품목이 일치 등)






50~100억원












우대1회


우리시 전입기업
우리시로 공장(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기업
※ 본점 및 공장 이전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이전일자(입주일자) 확인
· 사실증명: 개인사업자의 이전일자(입주일자) 확인


50억원
 
구분
지원항목
신청대상(요건)
지원한도
Th지원율
비고










산업확충 기업


신규산단 입주기업
▪ 신규산단(강화일반, 서운산단, IHP도시첨단, I-FOOD PARK) 입주 예정기업 또는 입주(1년이내) 기업
▪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1년이내) 기업
· 입주계약(확인)서
- 입주 또는 입주예정 사실 확인
※ 산업단지입주기업 중 입주 후 1년이내 증빙의 경우
입주일자증빙을위해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실증명추가증빙


20억원


















0.7%
균등지원








우대1회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10억원
8대전략산업
전략산업확인서(소정양식)
※ 필요시 전략산업관련 매출증빙
10억원


재해기업
재해기업(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피해 증빙서류
- 재해확인서(구조고도화자금 양식참조), 부대시설 증빙서류, 재해확인증(화재일 경우 화재증명원)


15억원









사회적 친화기업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 인천시 새일센터 인턴쉽 통한 여성인턴 채용기업
▪ 인천시 새일센터 여성인턴지원약정서 체결후 1년 이상 고용유지 기업
▪ 상용직 및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1억원

창조경제혁신기업
창업 7년이내 기업으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추천서)
5억원
우대1회
관광업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 지정 및 허가 받은 기업
3억원

※ (일반기업) 매출액 무관 최대 2억원 이내

※ (스마트공장도입기업) 스마트공장보급사업 최초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 (고용창출기업) 월 평균값으로 고용인원 계산 시 평균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이며, 평균값으로 충족여부

확인 시, 3개년 모두 평균 고용인원을 산출하여 확인

※ (해외유턴기업) 증빙서류(해외사업장 운영 증빙서류, 해외사업장 청산 증빙서류, 국내사업장 증빙서류 등)는 별도 문의

 

 

3.심사방법

업종, 지원이력, 지원항목별 심사기준 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지원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각 지원한도중 작은금액이 최대한도이며, 기존 상환 중인 대출원금을 제외하여 지원한도 산정

- 창업1년 미만(또는 결산기간 미도래) 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없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원을 제출하면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

- 과세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결산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

- 법인전환일 경우 개인사업자 매출액을 합산 가능

※ 기타 세부적인 심사기준 및 방법은 항목별 지원기준에 따름

4.   지원제외 대상

- (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 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5.   지원결정 취소 등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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