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대상사업 ❍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시설개선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등 시설개선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 업소 운영자금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 한시 지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운영자금 □ 지원조건 ❍ 융자금리: 1% (고정금리) ❍ 지원규모: 130억원 ❍ 융자대상 및 상환조건 ※ 지원 제외대상 ○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거래 및 도박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