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완성보증 개요
■ 문화상품 제작사가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 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
■ 보증제도 상품구성
상품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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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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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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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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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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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완성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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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단계
(선판매계약서 보유 필수) |
콘텐츠 기획ㆍ제작자금 (콘텐츠 제작완성 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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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내외 (* 방송, 영화는 30억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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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완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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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보증(융자)한도는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연간 총 보증재원이 한정되어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제작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신청대상
ㅇ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
- 장르 :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공연, 음악, 만화,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출판 10개 장르
* 선판매계약 : 제작사가 콘텐츠 제작완료 전에 배급사, 유통사 등에게 판매하는 계약
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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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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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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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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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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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판매계약 유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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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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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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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리싱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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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계약 & 티켓판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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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한도금액 : 기업당 15억원(방송과 영화 부문에 한해 최대 30억까지 신청 가능)
■ 신청금액에 따른 대상기업의 요건
ㅇ 선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완성보증 신청금액에 따른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은 다음과 같이 차등적용
완성보증 신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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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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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제작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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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확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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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판매금액 이내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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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총제작비의 30% 이상 조달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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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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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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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판매금액 초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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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총제작비의 50% 이상 조달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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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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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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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 확정: 자기자금조달, 투자계약 체결, 선판매계약 등
※ 선판매금액: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전에 선판매계약서에 의해 배급사, 투자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한 경우의 판매금액
※ 단, 신청업체/장르 특성에 따라 자금조달 및 선판매계약 여부 탄력적 적용가능
2. 추천 및 보증절차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ㆍ신청ㆍ접수 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 신용 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발급
◦ 신청기간 : 2월~11월 1일~10일 오후 5시까지
(단, 2월의 경우는 13일 오후 5시까지, 3월·4월·11월의 경우는 11일 오후 5시까지, 8월의 경우 12일 오후 5시까지 접수)
1. 결과발표 : 추천여부 업체 개별통보(이메일)
◦ 추천된 기업의 최종 보증 지원여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개별통보 예정
2. 사업자 유의사항
■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제3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유치 지원을 위해서 진흥원의 투‧융자 프로젝트/기업 평가‧추천절차(가치평가 (추천)위원회 등)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콘진원이 신용보증기금에 발급하는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재발행이 불가하오니 자금(융자)이 꼭 필요한 시점에 신청해주시고, 추천된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보증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때는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 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조사(현황, 성과, 매출정보 등 수집ㆍ활용, 필요 시 실사 가능) 진행에 동의해야 함
■ 아래의 검토항목에 대해 저촉이 없는 경우에만 보증신청이 가능
검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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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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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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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 |
2. 최근 1년 이내에 다음 사실이 발생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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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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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좌부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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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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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보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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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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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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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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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용보증부실(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SOC보증, 부실유보기업 포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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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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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보유
*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실제경영자도 동일하게 적용 |
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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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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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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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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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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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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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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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여부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100% |
예( )/아니오( ) |
7.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책임경영 위반 여부
(책임경영 :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일 것) |
예( )/아니오( ) |
※ 본 심사항목은 신용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의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본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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