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개요□ 목적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서 수의계약 가능 (지정기간 3년)추진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088호)」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대통령령 제34657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07호)」 제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