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시행계획(상반기)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5. 2. 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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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개요

목적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서 수의계약 가능 (지정기간 3년)

추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088호)」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대통령령 제34657호)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07호)」 제27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621호)」 제33조제1항제1호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훈령 제727호)」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32호)」
 
2. 신청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및 제품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20. 3. 22. ~ ‘25. 3. 21.)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완료(성공) 판정 통보일 기준

 

□ 제외대상

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관계법령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

* 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의 지정이력이 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 불가

② 물품식별번호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4회 이상 탈락한 이력이 있는 제품

* 접수마감일 이전에 물품식별번호 발급 필수

③ 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이 아닌 경우

* 신청제품이 직접생산(또는 협업승인**)이 아닌 단순 공급 또는 OEM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 이후에라도 ‘조달적합성검토’ 단계에서 보류 또는 제외대상이 될 수 있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 대상기업은 협업기업선정확인서 제출

④ 신청제품과 기 수행한 R&D과제 간 연관성이 없는 경우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5. 2. 21.(금) ~ 3. 21.(금) 18:00

◦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 전 신청 완료 요망

□ 평가 및 심의 세부절차

① 사전검토 (3~4월)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지원자격 충족여부 및 적합성 등을 검토

* 접수 마감 이후 서류 추가제출 및 보완 불가

 

② 대면평가 (4월)

-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실시

* (1단계)공공성 평가, (2단계)혁신성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1단계)공공성 평가 결과 모든 평가지표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2단계)혁신성 평가 실시

- 혁신성 평가의 경우,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인 제품을 추천

 

③ 조달적합성 검토 (4~5월)

- 대면평가 추천 제품을 대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직접생산 여부, 법정인증, 규격서 등 조달 적합성을 검토

④ 심의예정 공고 (5월)

- 대면평가 추천 제품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SMTECH)을 통해 20일 이상 심의예정 공고

*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재평가

⑤ 조달정책심의 (6월)

- 조달정책심의위원회(기재부) 심의를 통해 지정대상 최종 확정

⑥ 지정 및 인증서 발급 (6월)

- 최종지정 결과 및 인증서 발급 방법 안내(최초 지정기간 3년)

* 지정기업은 ’혁신조달 종합포털(혁신장터)‘을 통해 물품 등록 신청

< 혁신제품 지정 심사기준 >

[1단계: 공공성 평가]

구분
평가지표
적/부
공공성
평가
1. 공공현안 해결 및 사회적가치 창출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제품인지 판단
2. 현안의 시급성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적 수요가 많은 경우,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여부 판단
3. 공공구매 필요성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 해결 또는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제품에 해당하는 등 공공시장에서 선제적 구매가 필요한지 판단

* 공공성 평가의 각 평가지표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된 경우 2단계 평가 실시

 

[2단계: 혁신성 평가]

구분
평가지표
배점
기술
혁신성
(50)
1. 제품의 신규성(20)

새로운 제품, 신·구 융합제품 또는 핵심기술이 개량되었는지 판단
2. 제품의 탁월성(20)

혁신기술 적용으로 월등한 성능향상 및 편익(사용자 편의, 효율성)이 발생하였는지 판단
3. 제품의 안전성(10)

의무인증 확보 여부, 제품 사용 중 잠재위험 및 조치방안 등을 판단
시장성
(50)
4. 시장규모 및 점유율 확보 가능성(20)

해당 제품이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서 차지할 점유율 및 규모 판단
5. 공공·민간시장 파급효과(20)

해당 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 확산 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 적용 가능성 및 규모 판단
6. 가격경쟁력 등 제품의 경제성(10)

해당 제품의 판매가격 책정사유, 타당성 등 경제성 확보 여부 검토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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