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 기기 도입 및 데이터 수집·연계 등 스마트화 지원나. 지원규모 : 1,75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42백만원 이내)* 대표자 소유 사업자(법인포함) 1개만 신청가능 (2개이상 신청불가)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5. 11월* (소공인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클러스터 운영기관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7개월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자부담 30% 중 현금 50% 이상 + 현물(인건비) 50%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 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의 직전년도 인건비(2024년 연봉)로 계상 가능 바. 지원내용◦ (소프트웨어 지원)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