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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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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민간운영사의 先투자·펀딩 시 정책자금을 後매칭융자로 지원하여 성장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
□ 사업기간 : ‘25. 1. 24(금)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先투자·펀딩 받은 비기술·생활기반의 소상공인
□ 사업규모 : 직접대출 400억원 (유망소상공인 350억원, 상권연계형 50억원)
□ 지원내용 : 민간운영사가 先투자·펀딩 시 투자금의 최대 5배, 최대 5억원 한도 내 매칭융자(정책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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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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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 소상공인 매칭융자 (지원규모 : 350억원)
◦ (지원내용) 민간운영사가 先투자·펀딩 시 투자금의 최대 5배, 최대 5억원 한도 내 매칭융자(정책자금) 지원
◦ (지원대상) 先투자·펀딩 받은 비기술·생활기반의 소상공인
* 공단에서 지정한 민간운영사 11곳에서 받은 투자만 인정 [참고4 확인]
- 지정한 곳 이외에서 투자받은 경우 미 인정
◦ (대출한도) 기업당 투자금액의 최소 2.5배 ~ 최대 5배이내(최대 5억원)
* 대출제한사항 등 심사기준에 부적합 시 대출지원 불가
** 대출한도는 ‘先투자 추천서’에 명시된 융자추천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조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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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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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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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 (운전)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 기계·설비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매입, 경‧공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은 토지만 매입하는 경우 및 임차보증금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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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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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 0.4%p, 변동금리
- (우대금리)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4%p까지 금리우대 지원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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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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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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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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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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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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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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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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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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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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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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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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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기준 3년전이 속하는 연도부터 당해연도 컨설팅(3시간 이상) 수료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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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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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거치기간 3년이내 연단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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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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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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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권연계형 매칭융자 (지원규모 : 50억원)
◦ (지원내용) 상권 내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투자, 필수 공간* 등의 구축을 위한 상인 공동 자산화 프로그램 지원
* 코워킹스페이스, 교육장, 창업자 건물매입비 공동지원 등
◦ (지원대상) 민간운영사로부터 先투자·펀딩 받은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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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신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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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➊ 공단에서 민간운영사(주관기관)로부터 先 투자·펀딩 투자받은 소상공인
- 민간운영사(11개) : ㈜비플러스, 어번데일벤처스, 크립톤, 와디즈파트너스(주), ㈜엔피프틴파트너스, ㈜뉴키즈인베스트먼트, 와이앤아처 주식회사, 엠와이소셜컴퍼니, 웰컴벤처스, 오마이컴퍼니, 시리즈벤처스 ➋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이 외 업종 : 5명 미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➌ 대출제한사유[참고1] 및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참고2]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신청제한 : 아래 요건 해당 시 대출 신청불가 * [참고1], [참고2] 확인
➊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➋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2]에 해당되는 경우 ➌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➍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➎ 공단 및 금융기관 등 대출금이 현재 연체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경우 ➏ 사유발생일(부결, 포기, 동일자금 기 지원)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 신청한 기업 ➐ 자가(임차)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➑ 업력 7년 이상이고 한계기업(전년대비 매출감소, 자기자본 전액 잠식 등)에 해당되는 기업 ➒ 업력 7년 이상이고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한 기업 ➓ 업력 7년 이상이고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 대비 차입금 100% 초과한 기업 ⓫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받은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은 판정일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⓬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중인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⓭ (법인) 실제경영자 부적정 (1.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 ⓮ (법인)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심사요건 미흡 등) ⓯ 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⓰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 사용 ⓱ 최근 5년 이내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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