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 기기 도입 및 데이터 수집·연계 등 스마트화 지원
나. 지원규모 : 1,75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42백만원 이내)
* 대표자 소유 사업자(법인포함) 1개만 신청가능 (2개이상 신청불가)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5. 11월
* (소공인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
(클러스터 운영기관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7개월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자부담 30% 중 현금 50% 이상 + 현물(인건비) 50%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 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의 직전년도 인건비(2024년 연봉)로 계상 가능
바. 지원내용
◦ (소프트웨어 지원) ▲SaaS(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임차비용
*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불가
◦ (하드웨어 지원) ▲스마트장비 임차비용, ▲부품비*
* 센서 부착에 필요한 재료비만 인정
사. 지원유형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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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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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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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가공·물류 등 공정의 스마트화‧효율화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임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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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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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클러스터(소공인 10~25개사)가 운영기관* 주도로 공동과제 발굴 → 공급망 관리시스템, 스마트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 임차 지원
* (운영기관) 소공인 특화·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또는 소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
2-1. 개별형 세부 내용
가. 개 요
◦ (지원규모) 1,300개사 내외(일반형 1,250개, 백년소공인* 50개)
* 백년소공인 : 공고일(25.1.24) 기준 백년소공인으로 지정된 업체
◦ (지원한도) 국고보조금 4,200만원 이내(자부담금 30% 별도)
◦ (지원내용) ▲생산공정별 자동화 연계,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자동화를 위한 H/W와 S/W 지원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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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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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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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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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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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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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화 장비·기계 임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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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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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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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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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임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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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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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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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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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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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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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담 30% 중 현금 50% 이상 + 현물(인건비) 50%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 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의 직전년도 인건비(2024년 연봉)로 계상 가능
나. 신청대상 및 모집기간
◦ (신청대상)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별 소공인*
* (정의)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 C10~C34, [참고 3] 참조) (지원 제외)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25년도 창업 업체
◦ (신청기간) 2025년 1월 24일(금) ~ 2월 21일(금) 18:00
2-1. 클러스터형 세부 내용
가. 개 요
◦ (지원규모) 운영기관 26개 내외(운영기관별 소공인 최소 10개사 최대 25개사 묶음)
◦ (지원내용) 클러스터 공동과제 발굴 및 소상공인 간 협업생태계 구축
- (소공인) 국고보조금 4,200만원 이내(자부담금 30% 별도)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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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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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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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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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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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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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화 장비·기계 임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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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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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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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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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임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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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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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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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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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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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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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담 30% 중 현금 50% 이상 + 현물(인건비) 50%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 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의 직전년도 인건비(2024년 연봉)로 계상 가능
- (운영기관) 국고보조금 최대 2,000만원 범위 내 간접비 지원(국비 100%)
클러스터 별 선정소공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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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지원 한도(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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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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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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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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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100%)
* [참고6] 자료 참고하되, ‘25년도 예산 편성기준 별도 안내 예정 |
16개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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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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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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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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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 분야) 신청시 희망 분야 선택 및 관련 구체적 목표 설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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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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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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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위한 소공인 및 소상인 협업 체계 구축
* 평가 단계에서 소공인의 주소지가 집적지(구)가 아닌 경우 미선정 될 수 있음 |
산업안전·식품안전 |
산업 안전(ISO 등) 또는 스마트HACCP(식품안전)전환* 인증 획득 등을 위한 장비 임차 및 소공인 협업 체계 구축
* 기존 HACCP 인증 업체 중 스마트HACCP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공인 대상 등 |
수출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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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희망 소공인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장비 및 공동 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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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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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너지 또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공동장비 및 과제 발굴
* 예시) 환경표지인증 획득 등 |
나. 신청대상 및 모집기간
◦ (신청대상)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 최소 10개사 ~ 최대 25개사(필수)와 소상인을 모집하여 운영기관이 신청
◦ (접수기간) 2025년 1월 24일(금) ~ 2월 21일(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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