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공인 모집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5. 2. 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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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 기기 도입 및 데이터 수집·연계 등 스마트화 지원

나. 지원규모 : 1,75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42백만원 이내)

* 대표자 소유 사업자(법인포함) 1개만 신청가능 (2개이상 신청불가)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5. 11월

* (소공인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

(클러스터 운영기관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7개월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자부담 30% 중 현금 50% 이상 + 현물(인건비) 50%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 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의 직전년도 인건비(2024년 연봉)로 계상 가능

 

바. 지원내용

◦ (소프트웨어 지원) ▲SaaS(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임차비용

*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불가

◦ (하드웨어 지원) ▲스마트장비 임차비용, ▲부품비*

* 센서 부착에 필요한 재료비만 인정

사. 지원유형

유 형
주요내용
개별형
제조·가공·물류 등 공정의 스마트화‧효율화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임차 지원
클러스터형
1개 클러스터(소공인 10~25개사)가 운영기관* 주도로 공동과제 발굴 → 공급망 관리시스템, 스마트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 임차 지원
* (운영기관) 소공인 특화·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또는 소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2-1. 개별형 세부 내용

 

가. 개 요

◦ (지원규모) 1,300개사 내외(일반형 1,250개, 백년소공인* 50개)

* 백년소공인 : 공고일(25.1.24) 기준 백년소공인으로 지정된 업체

◦ (지원한도) 국고보조금 4,200만원 이내(자부담금 30% 별도)

◦ (지원내용) ▲생산공정자동화 연계,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자동화를 위한 H/W와 S/W 지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만원)
국비(70%)
자부담(30%)
하드웨어
스마트화 장비·기계 임차비용
4,200
1,800
소프트웨어
스마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임차비용

최대 500

최대 360
합 계
4,200
1,800






* 자부담 30% 중 현금 50% 이상 + 현물(인건비) 50%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 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의 직전년도 인건비(2024년 연봉)로 계상 가능

나. 신청대상 및 모집기간

◦ (신청대상)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별 소공인*

* (정의)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 C10~C34, [참고 3] 참조) (지원 제외)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25년도 창업 업체

◦ (신청기간) 2025124() ~ 221() 18:00

 

2-1. 클러스터형 세부 내용

가. 개 요

 

◦ (지원규모) 운영기관 26개 내외(운영기관별 소공인 최소 10개사 최대 25개사 묶음)

◦ (지원내용) 클러스터 공동과제 발굴 및 소상공인 간 협업생태계 구축

- (소공인) 국고보조금 4,200만원 이내(자부담금 30% 별도)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만원)
국비(70%)
자부담(30%)
하드웨어
스마트화 장비·기계 임차비용
4,200
1,800
소프트웨어
스마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임차비용

최대 500

최대 360
합 계
4,200
1,800






* 자부담 30% 중 현금 50% 이상 + 현물(인건비) 50%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 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의 직전년도 인건비(2024년 연봉)로 계상 가능

- (운영기관) 국고보조금 최대 2,000만원 범위 내 간접비 지원(국비 100%)

클러스터 별 선정소공인 수
간접비 지원 한도(만원)
비고
10개 ~ 15개
1,000
국비(100%)
* [참고6] 자료 참고하되, ‘25년도 예산 편성기준 별도 안내 예정
16개 ~ 20개
1,500
21개 ~ 25개
2,000

◦ (클러스터 분야) 신청시 희망 분야 선택 및 관련 구체적 목표 설정

분야
내용
집적지 활성화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위한 소공인 및 소상인 협업 체계 구축
* 평가 단계에서 소공인의 주소지가 집적지(구)가 아닌 경우 미선정 될 수 있음


산업안전·식품안전
산업 안전(ISO 등) 또는 스마트HACCP(식품안전)전환* 인증 획득 등을 위한 장비 임차 및 소공인 협업 체계 구축
* 기존 HACCP 인증 업체 중 스마트HACCP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공인 대상 등
수출활성화
수출 희망 소공인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장비 및 공동 과제 발굴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또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공동장비 및 과제 발굴
* 예시) 환경표지인증 획득 등

나. 신청대상 및 모집기간

 

(신청대상)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 최소 10개사 ~ 최대 25개사(필수)소상인을 모집하여 운영기관이 신청

◦ (접수기간) 2025124() ~ 2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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