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수산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역량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바우처 제공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 지원규모 : 총 100개사 내외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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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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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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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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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체
(연속+신규) |
40개소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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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소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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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소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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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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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1만불~50만불 미만 그리고 국내매출 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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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5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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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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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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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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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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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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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 내 예산 자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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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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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내 총 사업비의 80%(중소기업), 70%(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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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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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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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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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연속지원 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차년도 연속지원
- 사업 추진기간 : 협약체결일~ `25.10.31 * 정산 신청 ‘25.10.31일까지 |
* ‘24년도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참가기업 중 연속업체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신규업체 수는 변동 가능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단 협동조합의 경우 서류 생략 가능하며 자산총액, 매출액 등 일정 기준으로 지원 비율 책정 예정
* 수출실적은 평가일 기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실적으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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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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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비 내 국고보조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참가기업 부담
▪ 총 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 미포함, 부가가치세(VAT)는 참가기업 부담 ▪ 계량 및 비계량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금액 내 지원금액 조정 가능 ▪ 최종 선정업체는 사업신청서에 기반한 메뉴별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후 사업 추진 ▪ 배정예산은 7∼8월경 중간평가를 통해 상반기 예산 집행률, 하반기 계획 등을 반영 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가용예산 발생 시 차순위 예비사업자 신규 배정 가능 |
□ 사업내용
◦ 지원내용(사업메뉴판)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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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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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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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준비 |
해외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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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조사기관을 활용한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바이어
발굴조사, 유료보고서 구입, 참가업체 해외시장 조사비용 등 |
수출실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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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실무, 해외마케팅 교육, 제품개발 등 외부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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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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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트렌드에 맞는 수출용 포장패키지 디자인 개발
▪ 포장 동판, 금형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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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련 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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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비용 지원(용수검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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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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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해외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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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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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식품 규격 및 수출 전략 인증 취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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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 및 서류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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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통번역 및 수출선적‧통관‧계약‧대금결제 등 수출관련
서류대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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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통관운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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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송부 시 운송‧통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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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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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해상, 항공 운임비 지원(국고보조금의 1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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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포장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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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용 수산제품 포장재 제작 지원(국고보조금의 1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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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
수출용 브랜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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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용 브랜드 개발 용역비(BI, CI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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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판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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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대형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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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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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온라인몰 및 인플루언서 등 연계한 온라인 판촉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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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마켓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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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오프라인 소비자 대상 체험(시음시식) 홍보 및 마켓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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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및 바이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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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온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및 해외바이어 초청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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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 |
유망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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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수산가공식품 개발용역비, 전문가 자문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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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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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물, 웹페이지 등 자사 제품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유명 IP 라이센스 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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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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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매스미디어, 온라인 매체 등 활용 홍보(SNS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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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제안 사업(신규)
* 고도화 업체 대상 |
▪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사업계획 aT승인 필요,
고도화 업체에 한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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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메뉴별 한도는 하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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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메뉴별 예산집행 한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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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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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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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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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수출준비단계
- 포장디자인 개발(2천만원) 해외진출단계 경쟁력강화단계 - 홍보물 제작(2천만원) - 미디어 홍보(2천만원) |
수출준비단계
- 포장디자인 개발(3천만원) 해외진출단계 경쟁력강화단계 - 홍보물 제작(3천만원) - 미디어 홍보(3천만원) |
수출준비단계
- 포장디자인 개발(4천만원) 해외진출단계 경쟁력강화단계 - 홍보물 제작(4천만원) - 미디어 홍보(4천만원) - 자율제안 사업(2천만원) |
지원한도 : 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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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1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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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2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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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사항 |
(공통) 전문 컨설팅(aT 서비스 제공) 참여 의무, ESG 연계 사업 추진 의무(1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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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실무교육>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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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 메뉴 추진 의무
• 유망상품화(신제품개발) 권장 |
•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메 뉴에 50% 이상 추진 의무
• 유망상품화(신제품개발) 권장 |
* 특정 1개 메뉴에 전체 예산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단계‧메뉴별 예산 한도는 중간점검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필요 시 조정 추진
* 의무추진항목 착수 및 진척도는 `26년 연속사업자 평가 시 반영
- ’25년 최종 예산집행률이 70%미만일 경우, 연속사업자 평가 제외. 또한 최종 잔여예산 조사내용과 실집행액이 10% 이상 또는 500만원 이상 차이 시 연속사업자 선정 평가 감점 부과(3~5점)
* 보조금 1억원 이상 수령 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회계법인 등의 보조금 회계검증보고서를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의무
* 판촉사업(유통업체 및 온라인판촉) 선택 시 국고지원금의 200%이상 금액 수출의무
* 김품목 사용업체는 수출포장재에 “GIM” 명칭 사용 권고이며, 수출 포장재에 “GIM” 표기 시 차년도 연속사업자 선정 가점 부여(2점)
* 협약 체결 후 사업포기 시 협약체결일로부터 향후 2년간 사업 참가 제한
* 바우처 사업별 정산은 기존 수출지원사업 정산 기준을 준용하며, 세부 정산기준은 별도 안내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5.10.31까지
* 모든 사업은 ‘25.10.31까지 수행 완료(위탁 시 계약기간 등 수행업체 서비스 수행 완료 기준)되어야 하며 ’25.10.31까지 최종 결과보고서 및 정산증빙 등 모든 서류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 가능
* 단,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에 의해 ‘25.10.31까지 사업 수행 연장이 불가피한 경 우에 한해 aT 사전 협의 및 검토 후 연장 승인을 득하고 승인된 기한까지 최종 결 과보고서 및 정산증빙 등 모든 서류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해 정산 인정
□ 주무부처/운영기관 : 해양수산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 하는 수산식품 수출 중소 중견기업
- 아래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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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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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제재로 인해 제재 대상인 자/기업 * 단, 제재기간 만료 및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회사 포함) ▪ 산업통상자원부(KORTA),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 농림축산식품부(aT 농식품글로벌패키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일 기준 타 바우처 사업 협약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중복 선정된 기업((‘25.2~3월 협약 체결 예정) * 바우처 운영기관별 사업자 중복 선정여부 확인 예정 ▪ `23-‘24년 aT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사업 포기 및 미정산 업체 ▪ ‘24년 aT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참가업체 중 최종 예산집행률 70% 이하 업체 ※ 해양수산부 유사사업간(aT 수산물 현지화지원사업, 수협 유망상품화 등) 중복 선정 불가하며, 국제인증 취득, 종합/개별 박람회 등 개별 사업 참가업체는 바우처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이후 각 사업 간 유사 항목 중복 정산 금지 |
□ 신청기간 : `25. 2. 4 ~ ‘25. 2. 26 (18:00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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