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목적 :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 및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신청자격은 동 공고 ‘3.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 초기창업패키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 지원사업 으로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 협약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 선정규모 : 총 430개사 내외
* 주관기관별 선정 규모는 신청·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총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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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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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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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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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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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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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의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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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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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의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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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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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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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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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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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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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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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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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
외주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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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등록 관련 비용 |
인건비
|
• 창업기업 소속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는 현물로만 계상 가능)
* 신청기업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 |
지급수수료
|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멘토링비, 시험·인증비, 기자재 임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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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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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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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광고선전비
|
• 창업기업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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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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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세부 내용
|
사업화 자금 |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7억원 (최대 1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자(기업)의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사업비 구성 및 예시 (정부지원사업비 7,000만원인 경우) > |
<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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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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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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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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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개척, 네트워킹, 민간 연계, 글로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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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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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교육, 모의 및 실제 투자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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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증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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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기술 실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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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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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이 초기창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보유한
강점과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제2의2호, 제2조제3호·제3의2호,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신청가능 업력 : 2022년 2월 17일 ~ 2025년 2월 17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붙임 2] 창업 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 으로 요건 검토 예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의2호의 국외 창업에 해당할 경우, 국내·국외 창업기업의 업력이 모두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이어야 하며, 반드시 보유한 국내 영업소로 신청(해외 연락사무소, 사업자(국외 사업자 등)는 신청·접수 불가)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 [붙임 4]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 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단, 공고사업과 동일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2025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6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 중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붙임 5] 참조)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 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를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 유지 의무 미이행 시,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창업지원사업 1년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부여
□ 접수 기간 : ’25년 2월 24일(월) ~ 3월11일(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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