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에너지 고효율, 탄소저감 설비도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
□ (사업기간) 공고일 ~ 2025년 10월 31일(금)까지
□ 사업 추진체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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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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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공고 ⦁예산교부 |
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총괄관리(기획, 운영, 관리, 정산 등)
⦁정책연구 ⦁성과분석 |
지원업체
(중소기업) |
⦁사업신청, 실시설계지원 협조, 사업비 정산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공정개선 및 설비 도입 |
수행사
(실시설계지원 수행사) |
⦁지원업체 컨설팅‧설비 도입 지원
⦁지원업체 탄소감축량 실적 보고 |
2. 지원내용
□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실시·설계지원),
*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
◦ (실시·설계 지원)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을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등 지원
◦ (설비도입 지원) 탄소배출 감축 설비 도입비용 일부 지원, 업체별 국고 보조금 상이(최대 3억원, 부가세 제외)
* 국고보조금 지원금액은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됨
3.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및 필수제출
◦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가 아닌 기업
*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gir.go.kr)에서 등록현황 제공
§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 탄소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은 우대 지원
* 화학제조업, 비금속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식료품제조업, 금속가공업 등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부도 및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실시설계지원 수행사, 설비도입지원 수행사로 참여 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예산) 9,700백만원 내외
□ 지원내용
◦ (실시설계지원) 감축실적보고서·완료보고서·변경사업계획서 작성지원 등 실시설계지원 수행사를 통해 10백만원 내 수행
◦ (설비도입지원) 업체별 국고보조금 최대 3억원까지 지원(부가세 제외)
- 세부 지원트랙(공급망 트랙은 별도 모집 예정)
지원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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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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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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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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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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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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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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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개사
내외 |
50%
이내 |
· 기초트랙, 고도화트랙 중복신청 불가
· 최근 5년간 동일 트랙 內 3회 초과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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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 |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
· ‘22~’24년 동 사업 완료 및 정상 진행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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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사 내외 |
7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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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참여하여 ‘중간1’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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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Zero Members(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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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중 세부사업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에 해당
◦ (사후관리) 사업종료 후 5년간 탄소 감축실적 데이터* 및 보고서 제출
* 전력량계, FEMS 연동 등을 통한 데이터 제공 및 현장조사가 수반될 수 있음
5. 평가 절차
◦ ① 신청서제출 → ②서류심사 → ③현장점검 → ④선정심의(기업 PT)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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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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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사업계획) 사업계획 타당성, 자금조달계획 적정성, 사후관리‧수행사 적성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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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효과)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감축률, 투자금 대비 감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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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적) 고탄소 배출업종 영위여부, 일자리 창출효과, 대기업•수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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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
(경영자) 대표자 및 사업 책임자 확인, 사업계획서 내용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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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 실시설계지원 필요성, 설비도입지원 타당성, 공정개선 및 사후관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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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황) 사업장 운영현황, 조직 및 고용수준, 시설수준 등 사업계획서 기재내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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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의(PT) |
(탄소저감) 탄소저감 계획 구체성,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감축목표 적정성 등
|
(공정개선) 성과창출 계획 적정성, 도입 희망 설비 타당성, 공정개선 활동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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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모범사례 창출 및 확산 가능성, 탄소저감 시급성,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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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2. 18.(화) ~ 3. 10.(월) 16: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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