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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 소공인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
나. 지원규모 : 290개사 내외 * 업체당 국비 최대 18백만원 지원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0월 31일
*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가능성 있음
마.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바. 지원내용 : 국비 한도 내 바우처 항목 선택
* 사업신청 시 선택한 바우처에 따라 사업비 구성하여 계획서에 정확히 기재 필수
< 판로개척 지원항목 >
항목 |
내용 |
지원한도(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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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80%) |
자부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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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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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집기 및 부스임차비 등) 지원
|
1,800 이내 |
450 이상 |
마케팅
|
· 국내·외 마케팅지원(온·오프라인 광고지원 등)
· 국내·외 홍보물 제작지원(카달로그, 리플릿, 영상제작 등) |
||
매장입점
|
· 국내·외 오프라인몰(백화점, 아울렛, 팝업스토어 등)
입점위한 집기임차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 지원 |
||
브랜드강화
|
· 브랜드 디자인개선, 브랜딩 설계 등
|
||
기타
|
· 인증 지원, 통번역, 국제운송비, 무역보험 등
|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는 자기부담금 외 별도 부담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및 결과물 산출까지 협약기간 내 진행 必
*** 선정소공인 대상 역량강화교육 등 추가 프로그램 지원 예정
2. 신청 자격
가.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붙임2], [붙임4] 참고
나. 자격요건
◦ 신청마감일(‘25.2.21.)기준 아래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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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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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및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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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고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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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
ㅇ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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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
ㅇ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지원제외 업종
|
ㅇ [붙임3]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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