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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 사업목적 :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신청자격은 동 공고 ‘2.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은 ‘[별첨3]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고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24. 4월 ~ ’25. 1월 예정) □ 선정규모 : 590개사 내외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는 신청·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 안내

ㅁ 접수기간 : ‘24년 1월 29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 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ㅁ 신청대상 :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ㅁ 융자범위 : 운전자금(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ㅁ 대출금리 (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24년 1분기 대출금리 5.49% - 금리인하제도 운영(대출 후 1년 경과시 적용) ㅁ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ㅁ 대출한도 : 최대 3천만 원 *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

정책자금 2024.01.30

2024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1. 사업개요 ㅇ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 2. 지원자격 ㅇ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자(300인 미만 우선지원) ㅇ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 3. 참여제한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이하 “융자금 지원사업”) 참여 또는 지원을 제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휴·폐업 또..

정책자금 2024.01.30

2024년도「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2. 신청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중 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첨부1]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단,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는 제외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안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

’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1. 사업개요 ㅇ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시스템비계, 안전 방망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 확대로 추락 사고사망 감축 및 시스템비계 보급 확산에 기여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2. 지원자격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전문건설업체*(하도급) 포함]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및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의 건설업 등록을 모두 보유한 업체에 한하며, 원도급 공사금액 기준으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가능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지원을 제한하며,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 ▸ 「건설..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 모집

■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요 1. 지원 규모: 1,700억원 2. 지원 대상: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을 영위하면서 NH농협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 1) 제조업: 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2) 제조업관련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별첨 참고) 3) NH농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기업(사전상담必) * 대출 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NH농협은행에 직접 확인 요함 3. 지원 내용: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 지원 한도: 일반기업 10억원(우대10~100억원, 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지원한도중 작은금액이 최대한도 ※ 기존 인천시 경영..

정책자금 2024.01.30

2024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 안전한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HACCP 적용 확대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소요자금(최대2천만원) 중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최대 1천만원 한도) 가. 사 업 명 : “2024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다. 지원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 식육가공업소: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소. * 식육포장처리업소: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업소. ※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업..

2024년도 김포시 청년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1. 지원개요 ○ 사업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청년기업 중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 지원을 받기 어려운 기업 ※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제도 - 신청대상 : 관내에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기업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있는 기업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인증기준 및 절차 : 「2024년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 계획 공고」 참고 - 기타 문의전화 :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980-2316) ○ 추천한도 : 기업당 3억 원 이내 2.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 구비서류(신용보증 평가 시, 아래 서류 외 추가서류 발..

정책자금 2024.01.30

2024년 청년식품 창업 패키지(초기창업) 참여기업 모집

󰊱 목 적: 식품분야 초기창업자의 사업화 자금 및 전문 엑셀러레이팅(교육, 진단, 마케팅, 투자유치 등) 등을 통한 혁신창업자 발굴 및 성장 지원 󰊲 모집규모: 식품제조ㆍ가공분야 35社 󰊳 지원내용: 사업화ㆍ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사업화 지원금(14,400천원)지원 󰊴 모집대상: 식품분야가) 청년나) 초기창업자다) *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모집대상 자격조건(가, 나, 다) 충족 시 청년식품 창업지원사업 수료기업 참여 가능 자 격 조 건 가. 식품분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가능 업종[참고1]과 관련한 제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입주/분양과 무관 (신청 자격 확인 용) 나. 청년: 대한민국 국적의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 인 자 (1984.2.17.∼2005.2..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1. 2024년도 융자규모 : 6억원 ○ 시설개선자금 3억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3억원 2. 융자종류 및 대상 구분 대 상 융자 한도액 융자 금리 융자기간및 상환조건 시 설 개 선 자 금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강남구 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 6억원 (총 소요금액의 80%) 1%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일반, 휴게, 제과점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강남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1억원 (총 소요금액의 80%)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강남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2천만원..

정책자금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