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7. 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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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 기간  : ‘24. 7. 1.(월) 9:00 ~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2.            접수 자금

 

세부자금명 대상 금리 한도 기간
일반자금 업력 무관 소상공인 기준+0.6%p 7천만원 5년(2년거치)
긴급경영 (일시적경영애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소재 소상공인 기준금리 7천만원 5년(2년거치)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 기업 소상공인 2.0% 1억원 7년(2년거치)
 
청년고용연계자금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②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 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기준금리
 
7천만원
 
5년(2년거치)
소공인특화자금 (운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기준+0.6%p
1억원 5년(2년거치)
소공인특화자금 (시설) 5억원 8년(3년거치)
 
대환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4.5%
 
5천만원
 
10년(거치기간없음)

* 정책자금 기준금리 : 3.43% (‘24.2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 상세 지원내용은 안내자료 참고

3.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

*    재해자금은 대출한도(5억원)와 별도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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