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규모 : 약 500억원 내외
□ 지원형태 : 융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 융자대상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단, 고가의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은 제외)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24년 3/4분기 3.43%, 분기별 변동금리)
□ 융자조건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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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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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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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조건
|
|
민
간 체 육 시 설 업 체 |
비회원제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11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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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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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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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거치기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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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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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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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거치기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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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체험체육시설,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스케이트보딩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에어로빅장, 역도장, 요가, 육상장, 인공서핑장, 인공암벽장, 인라인스케이팅장, 족구장, 체력단련장, 체육교습업*,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케이블인견수상스키장, 탁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펜싱장, 풋살장, 필라테스, 하키장, 핸드볼장, BMX경기장, MTB경기장(47개 종목) * 체육교습업 : 농구, 빙상, 배드민턴, 수영, 야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 롤러 및 인라인스케이트 포함), 줄넘기, 축구 종목 교습업 |
시설설치자금
|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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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거치기간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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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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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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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거치기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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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중형 골프장 또는 추진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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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치 및
개·보수자금 |
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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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거치기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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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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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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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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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거치기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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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
설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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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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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거치기간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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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비스업체
(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 |
설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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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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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거치기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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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일업체 대출 한도액은 대출금 잔액(융자, 이차보전 포함)을 기준으로 85억원 이내로 함
ㅇ 동일업체의 경우 1년에 3개 종목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우선융자 대상 : 해당 증빙서류 제출시 융자 우선배정(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ㅇ 사회적기업 : 문체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기업
ㅇ 친환경기업 : 환경부 친환경인증마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서, 친환경 ISO-14001 인증기업
ㅇ 장애인기업 :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새로 갖추려는 시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시설로 등록 및 ‘23년 이후 이용실적이 있는 시설
ㅇ 용구생산 및 서비스기업 :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마케팅·경기·정보 등 스포츠서비스 제공업체
ㅇ 우수 기업지원 :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3년 이내 수상경력이 있는 기업(1회에 한함),
「유ㆍ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우수 가맹시설」 전년도 선정 대상업체,
「안전안심 체육시설 선정사업」 전년도 선정 대상업체
ㅇ 지정 스포츠클럽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 하려는 경우
ㅇ 공단 기금융자심의회의 심사평가 후 선정업체에 대해 융자(대출)지원 금액 통보
※ 2024년 융자예산대비 신청률을 고려하여 융자심의결과 통보, 신청금액보다 통보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ㅇ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융자(대출)금액 확정, 수령
ㅇ 융자금 중 시설설치/개보수/설비자금은 공사진행시 대금이 지급되는 기성고 대출임
□ 융자 신청기간 및 집행기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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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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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통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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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집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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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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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9월 6일
|
9월 25일~9월 27일
|
12.13(금)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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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통보기간은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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