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
□ (지원대상) ①중․저신용 ②소상공인이 ③보유한 대출 중 ④성실상환 중이면서 ⑤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⑥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 ①(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 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②(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 ③(보유대출) ①‘24.7.3. 이전 취급된 ②사업자대출 또는 ③사업용도 가계대출
- ①(‘24.7.3. 이전 취급) ’24.7.3. 이전 신규취급 및 ’24.7월 이후 갱신 채무
- ②(사업자대출) 신용․담보 무관, 사업자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 ③(사업용도 가계대출) 신용․담보 무관,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 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용도*로 사용한 대출
* 원부자재 등 매입금액, 사업장(공장) 임차료, 종업원 급여로 지출 증빙 가능한 금액으로 판단
◦ ④(성실상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 ⑤(고금리 대출) 신청일 기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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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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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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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부산, 아이엠(舊. 대구),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
||||
비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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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새마을금고), 보험사 |
상호금융(신협,
|
지역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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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협,
|
산림조합,
|
◦ ⑥(만기연장 애로)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구분
|
기관명
|
확인서
발급기관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부산, 아이엠(舊. 대구),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총 15곳 |
<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 >
구분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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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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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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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② |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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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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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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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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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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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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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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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제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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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붙임1)
|
⑥ |
기타 |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자금용도 상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스탁론, 전세대출, 상속세납부대출, 보험계약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 |
□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 사업용도 가계대출 1천만원 이내 한도 적용
◦ (한도차감) ‘22년 대환대출(소진공),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
** 기존대출의 용도(사업자 대출, 가계대출)에 따라 한도 차감
□ (공동대표)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 표자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10년(거치기간 없음)
(상환방식)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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