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과제제3차(하반기)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7. 3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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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규모(3차)) 총 396억 원, 660개 내외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기업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구 분
시행 계획 주요 변경 사항
‘23년도
‘24년도
지원대상


• 디딤돌 全 지원분야에 중기부 R&D 첫 수행 요건 적용


단계별 지원 체계(첫걸음→도약) 도입에 따른 중기부 R&D 첫 수행 요건 적용 완화


* (첫걸음 R&D) 첫 수행 요건 유지
* (도약 R&D) 첫 수행 요건 폐지
접수시기


• (상반기) 1월, (하반기) 3월


(상반기) 2월, (하반기) 5월, 7월
졸업제


• 졸업제 대상사업(기술혁신, 창업성장, 글로벌창업기술)
• 졸업제 사업 4회까지만 수행 가능


졸업제 대상사업 확대(중기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 ’20년부터 졸업제 사업을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및 지원 불가
• 단, 적용 제외 사업 및 수행 과제 수 산정 기준은 반드시 [붙임1] 참조
역방향 지원제한


• 혁신역량 단계에 따라 역방향 지원 제한
* 상위단계 내역사업 수행기업은 하위단계 내역사업 수행 불가
(예시) 기술혁신 수행 → 창업성장 수행불가



역방향 지원 제한 제도 폐지
보조금법
위반기업
지원제외
-


<신설> 보조금법 위반기업 지원제외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법에 의해 보조금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인 경우* 지원제외됨
*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3. 세부 지원내용
 

(지원내용) 최대 1년, 1.2억 원 기술개발자금 지원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디딤돌
최대 1년, 1.2억 원
75% 이내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
(세부과제별 상이 붙임2 확인)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지원규모(3차)) 총 396억 원, 660개 과제 내외

구분
세부과제
지원대상
지원과제
(지원예산)
첫걸음
창업전문기관 R&D
중소벤처기업부 R&D 수행 이력이 없는
R&D 및 사업화 지원과 같은 非R&D 분야까지 패키지 지원을 원하는 창업기업 중 운영기관(경기창경, 광주창경, 서울TP, 경북TP, 인덕대)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업
510개
(306억 원)
성장 네트워크 R&D
위탁연구개발기관 필수 참여형 R&D를 통해 기술역량 강화를 원하는 창업기업 중 운영기관(산학연협회)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업
55개
(33억 원)
도약
글로벌
R&D
창업 시점부터 국내 시장을 벗어나 세계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글로벌 진출 계획을 보유한 창업기업 중 운영기관(경기창경, 충남창경, KTR)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업
95개
(57억 원)
 
4. 신청자격 등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창업기업

 

* 공통 자격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적용, <참고 1, 2> 확인

 

(세부과제별 자격)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세부과제별 신청자격 확인[붙임2] 후 신청 필요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보조금법 위반기업 등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될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신청․접수기간 : 2024. 8. 16.(금) ~ 8. 30.(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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