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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1. 지원규모 : 30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 국내 및 수출납품 [상반기 150억원, 하반기 150억원] (단위: 억원) 구 분 신청대상 지원규모 지원조건 융자금리 계 300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별첨1) 300 개별금리 2년거치 일시상환 상 동 2. 지원대상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별첨1」의 자금별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융자 범위 가. 중소기업의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 지원 사업 나. 중소기업의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 지원 사업 4. 융자조건 및 한도 가. 융자기간 : 2년(2년 거치 일..

정책자금 2024.01.25

2024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 사업대상: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대상사업 ❍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시설개선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등 시설개선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 업소 운영자금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 한시 지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운영자금 □ 지원조건 ❍ 융자금리: 1% (고정금리) ❍ 지원규모: 130억원 ❍ 융자대상 및 상환조건 ※ 지원 제외대상 ○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거래 및 도박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구..

정책자금 2024.01.25

서울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1. 융자총액:30억원 2. 융자대상  도봉구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필요 ※ 공고일 현재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에 있는 업체 및 ※ 융자 제외대상 - 금융업, 보험업, 사치향락업종 등 융자 제한 업종[붙임 참조] - 휴업 또는 폐업 사업체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선정자는 후순위 적용 3. 융자조건 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사용내역신고서 6개월 이내 제출(사용내역확인용)  융자한도: 업체당 1억원 이내  융자금리: 연1.5% 고정금리  상환방법: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조건: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담보설정 또는 서울신용 보증재단..

정책자금 2024.01.25

2024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소스・전통장류 혁신성장지원사업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소스・전통장류 산업 성장을 위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시장성 강화 - 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한 신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판로개척 ㅇ 지원대상: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업, 소스제조기업, 식품제조기업 등 *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업 가점 부여 ㅇ 공고기간: ‘23. 1. 23.(화) ∼ ’24. 2. 22.(수) (30일간) ㅇ 접수기간: ‘24. 2. 9.(금) ∼ `24. 2. 22.(수) 18:00까지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ㅇ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 ‘24. 11. 22일(금)이내 ㅇ 지원규모: (단독수행) 기업 별 최대 20백만원, (협동수행) 기업 별 최대 50백만원 ㅇ 지원분야: 기술지원 3개 항목, 마케팅활성화 4개 항목 중 선택이 가능 (각 항목별..

2024년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

□ 사업 목적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전파법 제58조 의2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파인증(적합성평가) 시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 출시 활성화 □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3.28억원 (‘24년) ※ 지원규모는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선정하고, 정부보조금 한도내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별표 2] 적합성평가 기준별 표준단가의 70% 또는 90%(1개 제품 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를 차등 지원 기 준 지원비율 매출액 10억원 미만 90%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전년도 매출액 기준 100억 이상 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70% ※ 지원비율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2024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1. 사업목적 ㅇ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 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공장 전환․구축 지원 2.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 ㅇ (지원분야) ①온실가스 저감, ②ICT, ③대기오염 저감, ④수질오염 저감, ⑤폐기물배출 저감, ⑥자원순환, ⑦환경보건, ⑧기타 시설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①~⑧ 중 ①, ②를 반드시 포함하여 3개 분야 이상 선택하여 신청) ※ 시설 1개당 지원분야 1개만 적용 가능(그 외 분야에서의 효과가 있을 경우..

2024년 부산시 창업특례자금 지원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부산시 창업특례자금 지원 ○ 사업기간 : 2024. 1. 23.(화) ~ 자금 소진시까지 ○ 사업목적 : 자금부족 및 경영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창업기업의 경영활동 촉진과 기업안정화를 도모 ○ 사업내용 :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추천지원 ○ 사 업 비 : 15억원 Ⅱ 지원내용 ○ 지원내용: 창업 운전자금, 긴급구매자금 융자 추천지원 - 대출금리: 연 2.7% 고정금리 - 보 증 료: 0.6% 고정요율 (납부처 : 신용보증재단) 융자구분 개별 대출한도 상환조건 비 고 창업운전자금 50백만원 2년거치 3년분할상환 또는 3년일시상환 - 긴급구매자금* 1억원 1년 또는 6개월 일시상환 (연장·회수보증 불가) - 3개월 이내 매출예정증빙자료 제출업체로 ..

정책자금 2024.01.24

2024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모집규모 : 2,400개사 내외 □ 사업기간 : 2024. 4. 1 ~ 2025. 2. 28(11개월) *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경가능하며, 사업기간 내 수행한 활동만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행 완료*되는 서비스에 한하여 지원 (단, 전시회/해외영업, 해외규격인증, 홍보·광고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인정) * 수행완료 : 수행기관이 바우처 서비스를 완료하고, 수출바우처 시스템상 ‘정산요청’ 등록 및 총괄 수행기관에서 공지하는 지정 웹하드에 접수 완료하는 것을 의미 □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

2024년 남양주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공고

□ 남양주형 지원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남양주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ㅇ 지원규모 : 50명 ㅇ 지원기간 : 공제 계약일로부터 5년간 (2024년 ~ ) ㅇ 지원내용 : 매월 중소기업의 납부금 일부 지원 - (지원금액) 가입인원 1명당 매월 10만원 지원 ㅇ 납입금액 : 月 34만원(기업 14만원 + 핵심인력 10만원 + 남양주시 10만원) 기업 근로자 남양주시 월 누적금액 기간 총 적립액 14만원 10만원 10만원 34만원 5년(60개월) 2,040만원 ㅇ 지원대상 : 남양주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건설업, 자동차관리사업, 도소매업, 반도체 팹리스 사업 영위 기업) 재직근로자로 기업당 최대 5인 이내 지원 기업 상시근로자 수 규모별 지원인원 수 구분 기준인원(신청일 기준..

2024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 지원대상 ㅇ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업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붙임1〕 ※ 주된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기준임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과 휴․폐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초과 기업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만료 후 1년 이내인 기업(기술혁신형만 해당) ※ 그 외 자금은 이자지원 만료 후 지원가능 (단, 기업육성자금은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사..

정책자금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