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재창업·채무조정 성실 이행·재도약 유망 소상공인 등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신청대상 : 다음 유형(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① (희망형) ❼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자금 수혜기업 또는❼’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 특별자금 수혜기업- ❼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사업화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 단,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 ❼긴급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커머스 사태 특례보증부 대출(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을 받은 소상공인② (일반형) ❼재창업 준비단계, ❼재창업 초기단계, ➌채무조정- ❼(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