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8. 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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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규 모: 총 30억원

일반자금: 25억원 / 소상공인 지원자금: 5억원

심의결과 등에 따라 지원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추 진 일 정

공 고 기 간 : ’24. 8. 19.(월) ~ ’24. 9. 6.(금) (3주간)

수 기 간 : ’24. 8. 26.(월) ~ ’24. 9. 6.(금) (2주간)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융자대상 적격업체 여부 확인

대상 업체 선정 : 10월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운용위원회 심의 · 의결 및 선정 통보

융자 실행 시기 : 선정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사 후 관 리 : 융자를 받은 기업은 매년 융자금 사용용도 현황 제출

융 자 대 상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영위자 가. 제조업 - 영등포구 관내 또는 서울특별시 내 공장을 둔 사업자

나. 지식산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다. 정보통신산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라.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마. 산업디자인 업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조·건설업 등은 10인 미만 사. 가~바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영위자(융자제한 대상 제외)

 

융 자 제 한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에 있는 자 사치, 향락, 유흥 및 퇴폐업종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연금업 등

우 선 순 위

융자 신청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아래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 가. 영등포구 관내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나. 영등포구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내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다.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라. 그 외 우선순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함

융 자 조 건

자 금 용 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구 분


일반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대상
관내 중소기업자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산업디자인업종 사업
영위자 등) 및 소상공인


관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등 소상공인 확인필요


지원규모


25억원


5억원


융자한도액


2억원


5천만원


대출금리


1.5%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유 의 사 항

융자신청서 제출 시, 부동산 담보 가능여부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여부를 기재해야 함

최초 담보·보증 조회는 융자지원금액과 다를 수 있음

담보능력 조회 및 융자취급 과정에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대출 후 융자금 사용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신청 시 자금사용계획이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함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하며,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하거나 휴․폐업 또는 영등포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출의 해지, 기금의 회수 또는 소급하여 일반금리 를 적용함 (기타 대출절차에 관하여는 대출기관의 여신관리규정 및 대출약정 에 따름)

 

신 청 및 접 수

신 청 기 간: ’24. 8. 26.(월)~’24. 9. 6.(금)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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