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기간 : 2024. 1. 29.(월) ~ 2024. 2. 16.(금) 2. 지원대상 업체 가. 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생산‧제조‧유통 업체 등 1) 양식장, 어가 등 수산물 생산자단체(수협, 생산자협회, 영어조합법인 등) 2)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제조업체 및 수출(예정)업체 가) 지자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업이 신청할 경우 1개 기업만 선정 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제외 3. 지원대상 품목 가.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소금 포함) 1) 신청품목의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가) 수산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거하여 심사 4. 지원대상 인증제도 구분 인증명 인증소개 주요국가 할랄 (10종) 1 BP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