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신청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5. 1. 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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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 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골목 벤처기업으로 육성

신청대상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주관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자금용도

◦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매입, 경 공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토지만을 매입하는 경우 지원 불가

융자조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4%p

- (우대금리)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4%p까지 금리우대 지원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유형
구분
정책 우대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가맹점
정책 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성실상환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 신청일 기준 3년전이 속하는 연도부터 당해연도 컨설팅(3시간 이상) 수료일 이내
***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 이력이 없는
소상공인(단, 사고기업 이거나, 자율상환‧완제‧손실보상선지급 대출은 제외)

(대출기간) 8년(거치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 가능)

◦ (대출한도) 동일기업* 당 연간 최대 5억원** 이내

* 동일인이 대표자이거나 실제경영자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동일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 상 추천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대출한도 운영방법>

⦁동일기업 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잔액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 대리대출 잔액 포함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 신청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융자절차

 

◦ 자금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기업평가 등)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대출실행 결정

* 매칭융자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대출여부 및 대출금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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