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스포츠산업 이차보전사업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5. 1. 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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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1,030억원

지원형태 : 이차보전 방식(금융기관 대출금 이자의 일부 지원)

지원방식 : 사업자별 시중 대출금리 중 2.5%p 금리를 공단에서 지원

ㅇ 대출금리는 사업자의 담보력 및 신용도에 따라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

ㅇ 이차보전 지원 대상자(사업자)가 부담하는 금리 = 대출금리 – 2.5%p(이차보전 금리)

ㅇ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는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3.0%p 금리 지원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이차보전율(우대금리 조건 포함)로 대출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

지원대상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단, 고가의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은 제외)

②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 융자대상 확대와 관련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공포 시, 지원대상 확대 시행 예정

대출조건

대 상
분 야
연간한도액
상환조건


민 간 체 육 시 설 업 체
비회원제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11개 종목)
운전자금
5억원
3년(만기일시상환)
가상체험체육시설(골프, 야구),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스케이트보딩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에어로빅장, 역도장, 요가, 육상장, 인공서핑장, 인공암벽장, 인라인스케이팅장, 족구장, 체력단련장, 체육교습업*,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케이블인견수상스키장, 탁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펜싱장, 풋살장, 필라테스, 하키장, 핸드볼장, BMX경기장, MTB경기장 (47개 종목)
* 체육교습업 : 농구, 빙상, 배드민턴, 수영, 야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 롤러 및 인라인스케이트 포함), 줄넘기, 축구 종목 교습업






운전자금






5억원






3년(만기일시상환)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중형골프장 또는 지정받고자 하는 자
운전자금
10억원
3년(만기일시상환)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운전자금
10억원
3년(만기일시상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연구개발자금
5억원
3년(만기일시상환)
운전자금
5억원
3년(만기일시상환)
스포츠서비스업체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
연구개발자금
5억원
3년(만기일시상환)
운전자금
5억원
3년(만기일시상환)

은행의 담보평가에 따라 대출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신청전 담보관련 은행 상담 필수) 

ㅇ 동일업체 대출 한도액은 대출금 잔액(융자, 이차보전 포함)을 기준으로 85억원 이내로 함

ㅇ 동일업체의 경우 1년에 3개 종목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우선지원 대상 : 해당 증빙서류 제출시 이차보전 대상으로 우선선정(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ㅇ 사회적기업 : 문체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기업

ㅇ 친환경기업 : 환경부 친환경인증마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서, 친환경 ISO-14001 인증기업 ㅇ 장애인기업 : 한국장애인개발원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업,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시

설로 등록 및 ‘24년 이후 이용실적이 있는 시설

ㅇ 용구생산 및 서비스기업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마케팅·경기·정보 등 스포츠서비스 제공업체

ㅇ 우수 기업지원 :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3년 이내 수상경력이 있는 기업(1회에 한함), 「유ㆍ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우수 가맹시설」 전년도 선정 대상업체, 「안전안심 체육시설 선정사업」 전년도 선정 대상업체

ㅇ 기술마켓 등록기업 : 중소기업기술마켓 등록기업

ㅇ 특별재난지역 피해업체 :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업체(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必)

 

이차보전 신청기간 및 집행기간

구분
신청ㆍ접수
심의ㆍ통보*
대출실행기한(운전, 연구개발)
1차
1월 6일~1월 20일
2월 11일~2월 13일
통보일~3개월
2차
1월 21일~2월 26일
3월 18일~3월 20일
3차
2월 27일~3월 31일
4월 15일~4월 17일

* 심의·통보기간은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예산 소진 및 잔액 발생시 추가접수 등 일정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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