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규모 : 1,030억원
□ 지원형태 : 이차보전 방식(금융기관 대출금 이자의 일부 지원)
□ 지원방식 : 사업자별 시중 대출금리 중 2.5%p 금리를 공단에서 지원
ㅇ 대출금리는 사업자의 담보력 및 신용도에 따라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
ㅇ 이차보전 지원 대상자(사업자)가 부담하는 금리 = 대출금리 – 2.5%p(이차보전 금리)
ㅇ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는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3.0%p 금리 지원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이차보전율(우대금리 조건 포함)로 대출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
□ 지원대상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단, 고가의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은 제외)
②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 융자대상 확대와 관련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공포 시, 지원대상 확대 시행 예정
□ 대출조건
대 상
|
분 야
|
연간한도액
|
상환조건
|
|
민 간 체 육 시 설 업 체 |
비회원제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11개 종목)
|
운전자금
|
5억원
|
3년(만기일시상환)
|
가상체험체육시설(골프, 야구),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스케이트보딩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에어로빅장, 역도장, 요가, 육상장, 인공서핑장, 인공암벽장, 인라인스케이팅장, 족구장, 체력단련장, 체육교습업*,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케이블인견수상스키장, 탁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펜싱장, 풋살장, 필라테스, 하키장, 핸드볼장, BMX경기장, MTB경기장 (47개 종목)
* 체육교습업 : 농구, 빙상, 배드민턴, 수영, 야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 롤러 및 인라인스케이트 포함), 줄넘기, 축구 종목 교습업 |
운전자금 |
5억원 |
3년(만기일시상환) |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중형골프장 또는 지정받고자 하는 자
|
운전자금
|
10억원
|
3년(만기일시상환)
|
|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운전자금
|
10억원
|
3년(만기일시상환)
|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
연구개발자금
|
5억원
|
3년(만기일시상환)
|
|
운전자금
|
5억원
|
3년(만기일시상환)
|
||
스포츠서비스업체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 |
연구개발자금
|
5억원
|
3년(만기일시상환)
|
|
운전자금
|
5억원
|
3년(만기일시상환)
|
ㅇ 은행의 담보평가에 따라 대출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신청전 담보관련 은행 상담 필수)
ㅇ 동일업체 대출 한도액은 대출금 잔액(융자, 이차보전 포함)을 기준으로 85억원 이내로 함
ㅇ 동일업체의 경우 1년에 3개 종목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우선지원 대상 : 해당 증빙서류 제출시 이차보전 대상으로 우선선정(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ㅇ 사회적기업 : 문체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기업
ㅇ 친환경기업 : 환경부 친환경인증마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서, 친환경 ISO-14001 인증기업 ㅇ 장애인기업 : 한국장애인개발원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업,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시
설로 등록 및 ‘24년 이후 이용실적이 있는 시설
ㅇ 용구생산 및 서비스기업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마케팅·경기·정보 등 스포츠서비스 제공업체
ㅇ 우수 기업지원 :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3년 이내 수상경력이 있는 기업(1회에 한함), 「유ㆍ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우수 가맹시설」 전년도 선정 대상업체, 「안전안심 체육시설 선정사업」 전년도 선정 대상업체
ㅇ 기술마켓 등록기업 : 중소기업기술마켓 등록기업
ㅇ 특별재난지역 피해업체 :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업체(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必)
□ 이차보전 신청기간 및 집행기간
구분
|
신청ㆍ접수
|
심의ㆍ통보*
|
대출실행기한(운전, 연구개발)
|
1차
|
1월 6일~1월 20일
|
2월 11일~2월 13일
|
통보일~3개월
|
2차
|
1월 21일~2월 26일
|
3월 18일~3월 20일
|
〃
|
3차
|
2월 27일~3월 31일
|
4월 15일~4월 17일
|
〃
|
* 심의·통보기간은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예산 소진 및 잔액 발생시 추가접수 등 일정 변경 가능
'정책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안내 (0) | 2025.01.15 |
---|---|
[농업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지원] 자금신청 (0) | 2025.01.14 |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2) | 2025.01.09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신청 (0) | 2025.01.08 |
1월의 중소기업 정부정책자금대출 신청 (0) | 2025.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