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재창업·채무조정 성실 이행·재도약 유망 소상공인 등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 신청대상 : 다음 유형(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희망형) ❼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자금 수혜기업 또는
❼’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 특별자금 수혜기업
- ❼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사업화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
* 단,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
- ❼긴급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커머스 사태 특례보증부 대출(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을 받은 소상공인
② (일반형) ❼재창업 준비단계, ❼재창업 초기단계, ➌채무조정
- ❼(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25h 이상): 금융·재무·세무 등 분야별 전문교육
- ❼(재창업 초기단계)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재창업 기업의 업력이 7년 미만이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단,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2.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 또는 매출 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단, 각 사유발생 시점이 7년 미만이여야 함)
*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및 매출자료 등을 통해 확인
※ ➊재창업 준비단계, ➋재창업 초기단계의 경우 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 지원제외(재창업기준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준용. 사실증명을 징구하여 타사업자 운영여부 확인)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과세유형 변경과 같이 사실상 재창업이 아닌 경우 지원불가
➌(채무조정)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참여기관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sbiz.or.kr)를 통해 별도 공지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h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
2. 공단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3회차 이상 성실상환 소상공인
3. ’24년 이후 공단의 대환대출을 지원받고 3회차 이상 성실상환중인 소상공인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유형별 대출금리 적용
- (희망형)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6%p
- (일반형)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1.6%p
- (우대금리)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4%p까지 금리우대 지원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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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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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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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가맹점 |
정책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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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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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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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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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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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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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 신청일 기준 3년전이 속하는 연도부터 당해연도 컨설팅(3시간 이상) 수료일 이내 ***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 이력이 없는 소상공인(단, 사고기업 이거나, 자율상환‧완제‧손실보상선지급 대출은 제외) |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유형별 대출한도 적용
- (희망형) 동일기업* 당 1억원** 이내
- (일반형) 동일기업* 당 7천만원** 이내
* 동일인이 대표자이거나 실제경영자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동일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 합산
<대출한도 운영방법>
⦁동일기업 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잔액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 대리대출 잔액 포함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백만원 이상 대출신청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융자절차
◦ 자금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기업평가 등)하여 대출실행 결정
□ 신청기간
◦ ‘25년 1월 6일(월) 10:00 ~ 1월 10일(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희망형은 ‘25년 2월 이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