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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 사업개요
◦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규모별, 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한 수출 선도기업 육성
□ 지원규모 : ’25년 100억원
□ 지원대상 (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규모별 지원대상을 구분, 직전년도 매출규모에 따라 국고보조율 차등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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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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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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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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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 ‘0~1천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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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기준) 매출 100억원 미만 : 70% 매출 100~300억원 : 60% 매출 300억원 이상 : 50% |
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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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 ‘1천불~10만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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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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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 ‘10∼100만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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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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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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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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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 ‘500만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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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 지원서비스 및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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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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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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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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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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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개월 내외 (협약일~’26.2월 예정) |
기업당 3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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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 이하 (국고보조율 참조) |
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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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3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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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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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4.5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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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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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7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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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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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1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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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지원기간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공고문 반드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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