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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창업중심 대학을 통해 발굴하여 지역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 지원규모 : ’25년 100억원 (130개사 내외)
□ 지원대상 (레전드 50+ 프로젝트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호에 따른 7년 이내 창업기업
◦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창업기업에 해당되는 자 (기업)에 한하여 참여기업 우대사항(서류평가 면제) 적용
* 창업기업이 레전드 50+ 프로젝트별 추진하는 권역의 창업중심대학으로 신청
□ 지원내용
◦ 권역별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창업기업의 비즈니스모델,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자금과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추가 지원
*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유치, 실증, 기관·기업 연계 등(창업중심대학별 상이)
□ 지원조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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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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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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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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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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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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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원(평균 7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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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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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70% + 현금대응 10% 이상 + 현물 20% 미만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절차간소화) 선정 절차의 ‘서류평가’ 단계 생략
* 창업중심대학 사업화 자금 지원 평가 절차 : 서류 → 발표 → 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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