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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채용)
□ 사업개요
◦ 신진·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청년·신중년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 ’25년 30억원(프로젝트 투입예산 기준)
□ 지원대상
◦ (지원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①신진 연구인력, ②고경력 연구인력
- ①신진 연구인력 :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업로드 준비 중입니다.업로드 준비 중입니다.②고경력 연구인력 : 이공계 학 석 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기업이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 시 최대 3년간 연봉의 50% 지원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기업이 고경력 연구인력을 채용 시 최대 3년간 연봉의 50% 지원
□ 지원조건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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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 연봉의 50%
|
50% 이내
|
자유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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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최대 3년, 연봉의 50%
(최대 5,000만원/년) |
50% 이내
|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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