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2024년 재도전 신속지원 전용트랙 신청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4. 4. 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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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목적 : 재창업 지원사업간 연계지원으로 성실경영 노력도 및 재기성공 가능성이 높은 재창업기업에 대한 재기성공 촉진


혜택 : 사전상담예약 생략 및 신청권한 우선부여로 신속한 자금지원


지원내용 및 조건 : 성실경영 재창업기업에 대한 재창업자금(융자) 신속 지원


- 융자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4년 포함), 운전자금 6년(거치기간 3년 포함)


- 융자내용 : (시설자금) 사업장 건축 및 매입, 설비 구입 등
(운전자금)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등

2. 지원대상

① 재창업자금 지원대상 기준에 충족되는 자([붙임] 참조)


②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유효기간 내)
‘23년도 재창업 특화교육 및 컨설팅 우수수료자
창업진흥원 : 재도전성공패키지 “최우수” 판정기업(판정일로부터 2년 이내)
* ’22년, ‘23년 신속지원 전용트랙을 통한 재창업자금 기 지원자는 제외

◦ 신청기간 : 2024. 4. 1.(월) ~ 2024. 4. 5.(금)

 

붙임1

재창업자금 개요

□ (대상)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미만)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 아래의 유형(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설립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재창업자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지원 사업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융자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금리 우대(∆0.3%p)
기 타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역량평가와 초기재창업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결과로 융자 여부 결정
 
붙임2

유의사항 (융자제한기업)

①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 적용 예외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② 휴·폐업중인 기업

 

③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p40)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⑥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⑦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⑧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자금 신청 직전분기말 기준)

 

⑨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적용 예외 】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1, 1-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단, 중점지원분야(참고1~4)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중 소상공인


•협동화사업 추진 주체인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⑩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 p47)을 초과하는 기업

【 적용 예외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⑪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⑫ 기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적용 예외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⑬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실적 확인)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 적용 예외 】
•(신규지원 예외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정부, 지자체)이차보전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으로 지원된 실적 포함),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으로 지원된 실적 포함), 대환대출(창업기반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지원받은 기업이라도 시설자금은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하고, 다년에 걸친 연속성 있는 시설투자(토지 매입 후 건축 등)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실적은 1회 실적으로 인정, 시설자금과 그에 부가된 초기가동비(시운전자금) 지원 실적은 합산하여 1회 실적으로 인정

⑯ 아래에 해당하는 성과창출기업은 융자제한기업 ⑭항(운전자금 25억 초과기업), ⑮항(5년 이내 3회 이상 지원) 적용 예외

 
•고용 또는 수출, 매출 향상 기업 (연 1회에 한함)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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