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ㅇ (지원목적) 대․중견·중소 협력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단기 생산자금을 조기 지원하여 혁신성장 촉진 및 공급망 안정화
* (별표1) 국가가 지정한 초격차,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은 심사 시 우대
ㅇ (지원방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 물품・용역 등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지원
- 수주기업의 납품 및 채권양수도 후 발주기업이 납품대금 지급을 통해 대출금 상환(납품 미이행 시 수주기업이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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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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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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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네트워크론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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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납품(채권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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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대출(생산자금)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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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업
(대ㆍ중견ㆍ우량중소) |
⇦ ① 협약 체결, 수주기업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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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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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대금 지급(최대 1년 이내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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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주기업 : 계약(발주서)에 근거하여 발주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
* 발주기업 : 수주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ㅇ (기대효과) 생산자금 조기 확보를 통해 中企 자금애로 해소 및 성장 촉진
- 또한, 수주기업의 납품 및 채권양수도 후에는 발주기업 부도 시에도 수주기업에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
2. 신청 및 지원
가. 지원대상 및 예산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 본 지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의 요건에 부합해야 함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한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제출된 회계정보 기준(다. 지원절차 ② 참고)
ㅇ 대상채권 : 발주기업이 수주기업에 전송하는 발주서*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
* 품목, 발주금액, 납품기한, 발주서만기일, 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을 전자적 또는 기타 방식으로 작성한 발주기업과 수주기업 간의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구입주문서, 구매승인서, 계약체결확인서 등으로 중진공 홈페이지에 제출 필요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한 발주서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예산규모 : 1,000억원(’24년)
나.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24. 4. 2 ~ 예산소진 시까지
3. 네트워크론 지원조건
가. 한도 및 기간
ㅇ(건별 한도)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연간 한도)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 100억원 이내
* 기업당 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 이내 (제조업 1/2이내)
* 1회당 한도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 이내(회계정보 기준, 동일 거래처에서 동일 날짜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합산)
* 발주기업 중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우량 기업은 연간 한도 200억원 이내 적용
ㅇ(지원기간) 대출실행일로부터 30일~365일(15일 단위) 중에서 결제조건과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수․발주기업이 합의하여 선택(최대 1년)
* 다만, 대출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서상 납품기한부터 대출 만기일까지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나. 금리
ㅇ (이자율)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최종 이자율은 신용위험등급 및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다. 네트워크론 제한기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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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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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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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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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발 주 · 수 주 기 업 ‿ |
휴‧폐업 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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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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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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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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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하여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연체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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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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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ㆍ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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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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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제외 업종(별표2)을 영위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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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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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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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여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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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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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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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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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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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자금 신청 직전분기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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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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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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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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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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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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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단,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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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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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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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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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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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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